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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사건번호 : 20150134
소청심사위원회 | 직무태만및유기 | 감경 | 2015-01-01
사건번호

201501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17

내용

사건처리 부적정(견책→불문경고)사 건 : 2015-13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2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28. 01:30경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고, 최근 관할주의를 혁파하라는 지시공문에 의거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구대로 인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진술을 반복 진술하게 하는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건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34년 7개월간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2014. 12. 28. 01:30경 전화만 사용하자며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를 분리조치 후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피해자 동의를 구하는 등 선 조치를 하고 직원들과 협의하여 사건 발생지 관할인 ○○지구대로 남편과 함께 순찰차로 인계할 것을 지시한 것이고, 이와 같이 안내한 이유는 발생지 관할 지구대에서 피해자 보호 및 현장사실 확인(사진촬영),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조수사 차 ○○지구대에 인계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인수받은 지구대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이라고 하니 인수를 기피하기 위해 ○○지구대 직원에게 ‘신병인계서를 써라, 인계 경위를 적어라, 그 따위로 처리하니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죽었지 않았느냐’며 민원인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다고 하며, 이를 알고 조사한 청문관은 우리 지구대에만 책임을 물어 가정폭력을 끝까지 조사하여 종결처리하지 않고 발생지 지구대로 인계지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찰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애매모호한 규정 112신고 총력대응 강화계획 하달(최인접 출동요소 지령체제 확립) (○○경찰서 ○○실, 2014. 7. 29.), 지역경찰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신고 총력대응 추진계획(지구대․파출소 관할주의 혁파) (○○서 ○○과, 2014. 10. 16.)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범죄 발생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 지구대․파출소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지구대․파출소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지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 건을 조사한 청문관이 우리 지구대 직원들의 경위서만 제대로 읽고 조사하였다면 공평정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3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가혹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가정폭력 발생지 관할 지구대에서 피해자 보호 및 현장사실 확인 및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신병을 사동지구대로 인계한 것이고, 범죄 발생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 지구대․파출소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관련 지시는 현 실정에 전혀 맞지 않고, 본 건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지구대의 수사 자료를 보면 가해자 역시 폭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구대는 현장 확인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아 사건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당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안정 및 응급치료 등을 위해 임시보호소, 의료기관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관할 지구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은 ○○과(가정폭력 전담경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과는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재범우려가정 등급별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지구대(파출소)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정폭력 재발 위험․우려가정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것 외에 지구대(파출소)에서 사후관리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지구대로 사건을 인계한 이유와 관련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3~5회 폭행한 사건이므로 사건 처리를 위해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달리 해당 사건을 관할 지구대로 인계하여야만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지구대에서 즉시 사건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구대는 사건을 상담한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였고, ○○실 경위 B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가정폭력사건 관련자가 있는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 ○○경찰서 관할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난하는 보도가 잇달았던 상황이었던 점, 관행이었던 지구대․파출소의 관할주의를 버리라는 지시(현장대응 SPEED UP 112신고 총력대응 강화계획, 2014. 7. 29./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분야 112신고 총력대응 추진계획, 2014. 10. 8.)가 있었고,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의하면 경찰서간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구대․파출소간 관할에 관한 규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서 ○○과로 사건 발생보고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에도, 단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만을 교부한 채 피해자 등의 신병을 ○○지구대로 인계하고, 이로 인해 지구대간 다툼을 야기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범죄 발생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지구대․파출소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사건을 접수하여 관할 지구대로 인계한 사례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구대․파출소의 관할주의를 버리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여전히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접수한 지구대에서 처리하지 않고 사건 발생지 관할 지구대로 피의자 등의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면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닌 잘못된 행태이므로 그런 이유로 소청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겠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한밤중에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구대를 방문하여 가정폭력사건을 인지하였으면 피해자 진술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에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구대로 피해자 등의 신병을 인계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이로 인해 지구대간 다툼을 야기한 점, 관행이던 지구대․파출소의 관할주의를 없애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하달된 점, 소속 직원들을 교양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팀장의 지위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겠으나, 다만,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관련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인지하여 관련자를 순찰차에 태워 신병을 인계하는 등 ○○지구대에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본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련자로부터 민원 제기 등 여타 문제 발생은 없었던 점,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최초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인수받지 않으려고 한 ○○지구대 직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약 34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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