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385 | 법인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385 (2014.06.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한.미 조세조약 제12조는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양 체약국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해당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생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두24573, 2013.5.24.)한 점, 한.일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한.미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기 우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0218

[주 문]

OOO이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2008사업연도분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액 출자에 의하여 1993.5.7. 외국인투자 인가를받아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조립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1993.5.24.설립된 법인으로, OOO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2008년 10월 25억원, 2011년 2월 OOO원(이하“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의 배당을 OOO에게 지급하면서「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OOO가 아닌 OOO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OOO이고,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 하여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호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2013.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직접 소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배당에 대해서는 제12조 제2항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OOO가 아닌 최종 모회사인 OOO이며,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호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a) 총 배당액의 OOO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OOO를 배당 수취법인이 소유하고,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 소득의 OOO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 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OOO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에는 총 배당액의 OOO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조세조약은 제12조 제2항의 지분소유의 형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OOO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에 있어서 그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과 지분관계가 있는 인(人)을 정의할 때에 “직접 또는 간접”이라고 소유방식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조약 남용 및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1977년부터 OECD 모델 조약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특수목적 회사를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보아 그 상위투자자 등이 실질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과세하려면, 그 OOO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 외관을 작출하여 설립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OOO와 OOO는 모두 OOO에 소재하고 있어 유리한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관회사를 설립하는 일반적인 조세조약 남용의 경우와 차이가 있고, OOO가 청구법인을 OOO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것이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 비해 전체 그룹 차원에서 부담세액에 차이가 없는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조세조약이 제12조 제2항의 지분소유의 형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있지 않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과 지분관계가 있는 인(人)을 정의할 때에 “직접 또는 간접 이라고 그 소유방식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 제2항 제4호에서도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지분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주식의 소유’의 개념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나, 먼저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배당금은 주주인 OOO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최상위주주인 OOO에게 지급되었고, 상기 규정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등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OOO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로 판결난 OOO 조세조약상의 소유(own)에 대한 개념을 이 건 OOO조세조약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각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처럼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장해석인바, OOO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2항 (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 2005.3.18.)과 관련한 검토내용에 의하면 OOO조세조약의 제12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동 조약자체에서 과세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현행 OOO조세조약(1976년 체결)은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OOO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OOO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OOO조세조약 체결과정 중 문제의 배당 조항(제12조)에 대하여 살펴본 바, 1966년에 OOO측에서 제시한 초안 문안과 1976년 쌍방간 체결한 OOO조세조약 문안과 동일하므로, 우리측은 OOO측이 당초에 제시한 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OOO에서 1996년도에 발표한 표준조세조약 모델,OOO중 제10조(배당)에 따르면 차등세율OOO 적용대상 요건을 주식의 OOO 이상 직접 소유한 경우로 명확히하고 있고, 또한 OOO 표준조세조약 기술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 간접 소유는 배제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 1996년 이전에도 배당에 대한 차등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주식의 OOO 이상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했음을 의미하며, 1996년 OOO 표준조세조약 모델 개정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판단되어 OOO조세조약 제12조에서 배당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차등하여 과세하는 대상을 명시한 ‘Owned by’에 대한 해석은 OOO조세조약상 낮은 차등 제한세율은 배당을 수취한 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은 조세조약의 남용 및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배당소득의 지배·관리 및 처분권이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8.3.24.최상위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미수금 수령 명목으로 송금받은 OOO원을 재원으로 같은 날에 배당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과 OOO가 OOO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OOO원을 주주인 OOO에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가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OOO가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이고 또한,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처분권이 있다면 OOO와 OOO는 엄연히 독립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서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닌 OOO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배당의 형식을 빌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조세조약상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조약의 남용 및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②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배당】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②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상과 이자는 제외됨)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괄호 생략)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단서 생략)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괄호 생략)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① 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 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1.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 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2006.8. 24. 개정)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타방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신고서, 소명서 등’을 검토하여 2013.3.29.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한 후, 처분청에 원천세 경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OOO가 아닌 OOO로 보면서 OOO조세조약 제12조에서 배당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차등하여 과세하는 제한세율은 배당을 수취한 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현행 OOO조세조약(1976년 체결)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적어도 OOO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의결권 있는 주식 OOO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양 체약국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하고 있는 점, OOO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OOO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218, 2014.5.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