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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3: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혐의를 받아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03:50경 같은 동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테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4:26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이어 순찰차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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