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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8. 2.에 ‘음주운전’(음주수치: 0.117%)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0.115%) 역시 결코 낮지 않다.

이 사건은 “오이도 쪽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적발한 경우이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적발 경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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