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9 2015가단320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2.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