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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9 2015가단320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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