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0544 (2020.07.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x.x.xx.에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00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49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2016.12.31. 납기로 부과처분한 후 체납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및 그에 따른 가산금 2012사업연도분 OOO대하여 2019.6.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이하 “이 건 납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9.6.20. 위 아파트 경비원인 OOO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 이후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역시 2019.7.18. 위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하여 2019.10.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부통지서 송달일(2019.6.20.)로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110일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2019.10.21. 이를 각하하는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8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2019.6.20.에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10일 후에 제기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