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66 (2000.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1996년도에 법인장부상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이 착오라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주유소 건축물 872.9㎡(이하 “이건 제1주유소”라 한다)를 1998.9.22.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430,635,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35,240원, 농어촌특별세 947,390원, 등록세 20,670,480원, 교육세 3,789,580원, 합계 35,74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5.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ㅇㅇ시장은 이의신청 결정시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목변경비용을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중 등록세 부분을 등록세 10,017,600원, 교육세 1,836,5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제1주유소 건축비용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한 비용중 1996년도에 계상한 115,490,643원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이건 제2주유소”라 한다)에 연접하여 경정비시설과 세차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착오로 이건 제1주유소의 건축비용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추징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둘째, 1998년도에 계상한 3억원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대여받아 이를 지목변경공사 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이건 제1주유소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그 지목변경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상에 1999.9.12. 이건 제1주유소를 신축하면서 그 취득비용으로 1996년에 115,490,643원을, 1997년도에 179,273,126원을, 1998년도에 220,628,409원을, 1999년도에 300,000,000원, 합계 815,392,178원을 건물계정에 계상하고 있고, 1999년도에 건물계정에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3억원의 경우 같은날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1995.9.20. 이건 제1주유소의 건축을 위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옹벽공사를 위해 (주)ㅇㅇ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244,128,500원)하였고, 1996.2.1. 이건 제2주유소에 연접하여 세차장 및 경정비시설을 설치하고자 동일인과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127,039,708원)하였던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인장부가액중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 모든 취득비용을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중 1996년도에 계상한 비용은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제2주유소와 연접한 세차장 및 경정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고, 1999년도에 계상한 3억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세차장 등의 설치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청구인이 세차장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도급계약서상의 금액(127,039,708원)과 법인장부상 (주)ㅇㅇ종합건설에 지급한 금액(83,636,363원)이 서로 상이하고 이의신청시에는 이러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지도 않았던 사실과 이건 제1주유소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착공일이 1996.1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 달리 1996년도에 법인장부상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착오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1999년도에 법인장부상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3억원의 경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1999.8.17. 장기차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청구인과 (주)ㅇㅇ간에 1995.12.14. 및 1997.7.25. 각각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제1주유소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계약서상 차주가 ㅇㅇ주유소 대표 ㅇㅇㅇ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한 사실과 청구인과 (주)ㅇㅇ종합건설간에 이건 제1주유소의 옹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도급금액 244,128,500원)하였던 사실을 보면, 이러한 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이 차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차입하여 이건 제1주유소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이 차입하여 그 소유토지의 옹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건 제1주유소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