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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40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9:4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49 세) 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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