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903 (2000.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귀속금액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질지배자인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OO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4년도중 청구외 OO어패럴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7,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2000.2.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4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더라도 청구외법인은 당시 누적적자로 인하여 동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될 여유가 없었으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12.22 개정전의 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소득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귀속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을 보면 총발행주식의 100%를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거래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는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강남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청량리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터잡아 1999.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10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1.1 페업하였으며, 1994년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분(35%)과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이 100%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동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의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서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 97누 447, 1997. 10. 24 같은뜻임),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인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질지배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부 3882, 1998. 9. 8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