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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038 | 양도 | 1998-05-16
[사건번호]

국심1998서0038 (1998.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면서 토지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4인중 청구외 ○○이 90.2.19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86.5.26로부터 4년여가 지난 90.29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으로 보면 토지를 86.5.26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채권채무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등 4인이 토지를 사용·수익한 증빙이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도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화성군 팔달면 OO리 O OOOO 『임야』 4,728.75㎡와 같은곳 O OOOO 『임야』 6,763.75㎡, 합계 11,4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26 취득하여 96.9.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9,22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이의신청과 97.8.20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동산 실등기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유예기간(96.6.30)내인 96.6.13 명의신탁약정서를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실소유자에게로의 소유권환원인 바 처분청에서 양도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6가합OOOOO, 96.7.9선고)은 형식적 재판절차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외 OOO등 4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양수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90.12.19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변동은 아래와 같다.

지 번

청구인 취득(86.5.26)

면적(㎡)

근저당권설정 (90.2.19)

양도 (96.9.11)

채권최고액

(천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취득자

면적(㎡)

산 OOOO

4,728.75

35,000

OOO

OOO

OOO

4,728.75

산 OOOO

6,763.75

35,000

OOO

OOO

OOO

152.75

OOO

2,479

OOO

2,479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4인중 청구외 OOO이 90.2.19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86.5.26로부터 4년여가 지난 90.29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를 86.5.26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채권채무관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채무의 변제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등 4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증빙이나 명의신탁계약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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