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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12 | 지방 | 2015-09-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412 (2015. 9.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29. OOO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1985.12.4. 상속 취득한 OOO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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