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남부로에 있는 꿈동산 신안아파트 110동 앞 횡단보도를 윤송웨딩프라자 쪽에서 목포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세)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쪽 배달함 부분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