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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6 2014고정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남부로에 있는 꿈동산 신안아파트 110동 앞 횡단보도를 윤송웨딩프라자 쪽에서 목포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세)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쪽 배달함 부분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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