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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59 | 법인 | 2012-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659 (2012.05.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1금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2금액 중 △△△백만원이 다시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 OOO에서 개업하여 부실채권 매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최대주주인 김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2007사업연도 50%, 2008사업연도 36% 소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4.14. 체결한 주식회사 OOO(2005년 7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09.6.11. 상장폐지되었고, 2008.6.11.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조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조OOO정의 경영권에 대하여 40%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항목인 매도가능증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년 9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조OOO 및 이O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주주인 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쟁점금액(매도가능증권)에 대해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한 후,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고 다른 세무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1.1.13.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주주 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1.4.28. 쟁점2금액 중 OOO원이 이OOO에게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일부 인용결정하였으며,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경정(OOO원 감액)하고, 김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OOO원을 제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 조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를 주주 김OOO이 자신의 3OOO과 지인 하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OOO 대표이사 조OOO은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리면서 OOO 주식의 40%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조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OOO이 그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쟁점2금액 OOO원(이의신청에서 감액된 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OOO원이다)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OOO은 당초 김OOO으로부터 쟁점1금액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고, 김OOO이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빌렸다고 하나 고액권임에도 불구하고 수표번호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금융조회 등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1금액 OOO원이 조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OOO에게 지급된 쟁점2금액 OOO원 중 OOO원은 다시 김OOO에게 귀속되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조OOO 및 이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작성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2007.4.2. 개업하여 2007.4.4. 상호를 (주)OOO, 2008.3.27. 현재의 OOO(주)로 변경하였으며, 최근 사업부진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 조OOO과 2008년 4월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3회에 걸쳐 OOO을 지급하고, OOO원은 경영권 40% 소유자인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2008년 7월 박OOO와 OOO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OOO원을 법무법인 OOO의 OOO계좌로 이체받았으나, 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OOO 경영권 양도 추가계약에 따라 박OOO으로부터 OOO원, 송OOO로부터 OOO원,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쟁점1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주주 김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2008.4.30. OOO원, 2008.5.21. OOO원, 2008.6.11. 수표 OOO원을 조OOO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 8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반제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조OOO은 문답시 청구법인 또는 김OOO으로부터 일체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김OOO이 수표로 직접 조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행에서의 수표 출금일자와 지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조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실제 경영권 양수 없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주주인 김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미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2금액 OOO원에 대한 조사결과) 법무법인 OOO의 OOO계좌에서 이OOO(경영권 40% 소유자)에게 지급된 OOO원이 OOO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것이고, 김OOO이 2008.7.25. 본인 자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2008.8.11. 법무법인 OOO로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받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용상 이OOO의 계좌에서 2008.7.25. 수표 출금액 중 7매 OOO원이 김OOO의 통장으로 2008.8.19.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김OOO이 이OOO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경영권 40%에 대한 양수대금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OOO이 이OOO을 통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4.14.)에는 ‘OOO 주식 취득 및 경영권양수 계약’과 관련한 안건을심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 OO

(나) 청구법인이 2008.4.14. 조OOO과 작성한 경영권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조OOO, 연대보증인이 김OOO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다) 조OOO이 무인한 영수증 3매 사본에는 2008.4.14. 청구법인과 체결한 OOO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양수인의 연대보증인인 김OOO으로부터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8.4.30. OOO원, 2008.5.21. OOO원, 2008.6.11.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조OOO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정OOO 등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주식대가(주식수×코스닥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그와 같이 쟁점1금액OOO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OOO의 2007.11.22. 공시내용에는 그 최대주주가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정OOO 외 5인(28.27%)에서 조OOO(19.18%)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신문기사에는 최대주주인 정OOO 외 5인이 보유주식 중 167만주를 조OOO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코스닥 상장사의 인수를 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OOO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한국경제신문 2007.3.26.)이 나타난다.

(마)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조OOO이 2008.5.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영권 포기각서에는 “OOO의 경영지분 중 40%를 OOO원에 2008.7.15. 일체의 권리를 이OOO에게 넘김(하단에 확인자 조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영수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영수인은 이OOO, 날짜는 2008.8.12.로 되어 있다.

(바) 조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속칭 문방구 어음)에는 금액이 OOO원, 발행일 2008.5.15., 지불기일 2008.7.15., 수취인인 이OOO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박OOO으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2008.7.3. 박OOO과 체결한 OOO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O O OOO OO OOO OO

(아) 위 OOO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와 관련하여 이OOO이 2008.7.3.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확약서(2008.7.3.)에는, 이OOO이 박OOO에게 OOO원을 2008.7.25.을 상환기일로 하여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이OOO에게 위 상환기일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008.7.3. 청구법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 제15조를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김OOO에 대한 미지급금 장부기록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

(차) OOO은행 출금전표(2008.5.21.)에는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수표 3매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카) 하OOO이 2010.11.19. 작성한 확인서는 “김OOO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고, 김OOO은 M&A전문가로서 자금이 필요시 본인이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8년 4월경 김OOO이 OOO의 경영권을 조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수대금 중 부족한 OOO원을 김OOO에게 빌려주었으며, OOO원 중OOO원은 김OOO이 부탁하여 김OOO을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조O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조OOO에게 매번 수표로 지급한 이유는 조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계좌이체로 송금할 수 없는 이유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타) 조OOO이 2011.1.17. OOO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2008.4.14. OOO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김OOO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수표 등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영수증도 발행하여 주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현금 등으로 수령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2) 상기 금액 이외에 이상범으로부터 12억원을 빌렸고, OOO의 경영권 중 40%를 담보하는 경영권 포기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으며, 상기 OOO원을 갚지 못하였고, 김OOO이 지급한 사실도 알고 있다.

3) 한편, 상기한 사실과 다르게 2010년 10월경 처분청 직원에게 진술한 것은 본인을 고발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OOO이고, 그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억울하여 김OOO을 곤경에 처하도록 그렇게 진술한 것이며,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 직원에게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양도대금을 받은 것은 대부분 사채업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파) 이OOO이 2010년 11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담보성격으로 경영권 포기각서도 확보하였고, 그러던 중 조OOO이 OOO의 경영권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에게 넘어간다는 공시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을 찾아가 경영권의 40%가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주주총회시 본인 몫으로 이사 2명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조OOO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본인의 돈을 갚을 수 없으므로 조OOO의 채무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그 결과 2008.8.11.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금액을 수령(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 OOO원은 수표로 수령)하였다.

3) 한편, 본인은 하OOO과 친구관계로 하OOO과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입하기도 하였고, 금전거래시 주로 수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8.8.19. 본인이 하OOO에게 차용금 OOO원(수표 OOO원 포함)을 갚은 사실이 있다.

(하) 법무법인 다울 예금계좌와 관련한 이체거래 확인증(2008.8.11.)에는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이OOO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김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에는 2008.7.25. OOO원이 OOO은행 이OOO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법무법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김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4.28.)에 나타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금액(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O이 하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고액(OOO원)임에도 수표번호, 수표금액, 수표 매수 등의 제출이 없어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지급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8.6.5. 김OOO의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된 자금 중 OOO원권 5매(5천만원)가 조OOO이 OOO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이 금액OOO원은 김OOO이 조OOO에게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나) 조OOO이 OOO에서 2010.10.21.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당초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수증상 본인의 서명과 무인을 한 기억은 있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에서 세무신고 등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여 협조하여 준 것으로 기억한다.

2) 2008년 초에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본인을 고소한 사람은 김OOO으로 알고 있다.

3) 본인이 OOO을 인수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적이 있고, 경영권 양도대금 중 OOO원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이OOO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이OOO에 대한 채무상황에 갈음하여 OOO 경영권 중 40%를 이OOO에게 넘긴 것은 사실이다.

(다) (쟁점1금액 OOO원에 대한 결정 이유)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조OOO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김OOO이 사채업자인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자금과 본인의 OOO은행에서 출금된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조OOO에게 선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OOO이 조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 수표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사용처가 조OOO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OOO원 전액이 조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장부에 의하면 2008.4.30.∼2008.6.11. 주주 김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가, 2008.7.17.∼2008.9.9. OOO원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차입거래에 대한 금융자료, 이자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OOO이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조OOO, 하OOO의 확인서 만으로OOO원 전액이 조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2금액 OOO원에 대한 결정 이유) 2008.7.14. 청구법인과 박OOO와 계약된 제2차 및 제3차 계약에 따른 OOO원을 조OOO의 채권자인 이OOO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조OOO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이 제출한 이체거래확인증에 법무법인 다울 계좌에서 2008.8.11. OOO원이 출금되어 이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과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8.7.25. 출금된 OOO원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법무법인 OOO의 OOO 계좌의 이체거래확인증에 의하여도 나타나고 있으나, 위 입금액OOO원 중 OOO원과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 2008.8.19. 김OOO의 당초 계좌(OOO은행)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2금액 OOO원이 조OOO의 이OOO에게 지급된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서 OOO원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에게 다시 되돌아 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까지 가공자산으로 보아 김O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의 경우 OOO의 경영권 양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조OOO의 영수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를 김OOO을 통해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김OOO이 하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조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조OOO이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당초 진술내용 중 쟁점1금액 OOO원 중 OOO원을 이OOO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8.6.5.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자금 중 OOO원을 조OOO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김OOO, 조OOO, 하OOO, 이OOO이 다수의 복잡한 자금거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금액이 조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이OOO에게 경영권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다시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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