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851 (2020.10.0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선박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재산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은 해마다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OOO 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9.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선박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선박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표준이 인상되어 2013년도 OOO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OOO이 되어 재산세 또한 그 만큼 인상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역진적인 과세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제1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표준액은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선박의 선박등록증을 보면, 이 건 선박은 1990.6.1. 진수된 외국산 선박으로, 종류는 범선(기타선)이고, 선질은 FRP이며, 총 톤수는 7.49톤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결정․고시한「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면,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질이 합성수지(FRP)이고, 용도는 기타선으로, 30톤 미만인 선박의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톤당 기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표>의 톤당 기준가격에 이 건 선박의 톤수를 곱한 가액에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내용년수 12년, 감가율 0.175, 잔존율을 10%로 하여 산출한 비율) 및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곱하여 매년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 1일에 결정․고시한 선박별 톤당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가격이나 재산가치의 변동을 그 때 그때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이 건 선박과 같은 레저용 소형선박의 경우 과세물건의 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부동산 등에 비하여 현실화율(시가표준액 ÷ 거래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고 과세대상 별로 현실화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선박에 대한 톤당 기준가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시가표준액이 계속 증가한 것인 점, 향후 톤당 기준가액의 인상률이 안정화되면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잔존가치 등이 고려되어 일정한 금액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재산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은 해마다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선박
가. 제1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2)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선박 :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