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60 (2004.06.28)
[세목]
도축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지상전체가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비과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익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수익사업의 범위 】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3.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종합토지세 11,043,860원, 도시계획세 4,214,620원, 지방교육세 2,208,770원, 농어촌특별세 693,590원, 합계 18,160,84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내 일부면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하에 2003.4.30. 아이스링크장 등 건물 9,480.82㎡을 신축에 의한 취득을 하고,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수익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부분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교 토지 총면적(11,662,3㎡)에서 전체건축물 면적(17,805.7㎡)중 아이스링크장 등 건축물 면적의 토지점유비율로 산출한 부속토지부분 6,209.85㎡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11,043,860원, 도시계획세 4,214,620원, 지방교육세 2,208,770원, 농어촌특별세 693,590원, 합계 18,160,840원을 2003.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신축한 건축물이 수익용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부분이 비과세 용도인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지상전체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됨으로써 관련 법령상의 비과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비과세 용도인 학교운동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1998.12.22. 대법원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토지에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과세대상 학교용지의 지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고 지상은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지하건물의 부속토지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19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의 규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토지세의 분리 및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방위표를 이 사건 토지의 중앙에 놓고 볼 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표고차 1.8미터 경사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지하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도로와 연접된 부분(동남향 부분)과 ㅇㅇ아파트 단지와 연접된 부분(남서쪽 부분)에 약 1미터 내지 3미터 정도의 옹벽을 설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하건축물을 신축 후 그 지상에 일부는 토사 등을 포설하여 운동장 및 옥외주차장, 화단 및 도로로 사용하고, 일부는 위 운동장과 구분하여 3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 콘크리트 애폭시 구조의 바닥을 조성하고 그 사면에 철망을 둘러치고 장애인의 롤러브레이드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도로와 연접된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 부분을 도로면에 따라가 보면 지상의 운동장으로 사용된 부분 약 50미터 까지는 벽돌구조로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의 옹벽을, 콘크리트 운동시설 부분 약 60미터 까지는 높이 약 3미터 정도의 지하 주차장 및 체육시설 출입구를, 그리고 ㅇㅇ아파트 단지와 연접된 부분(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 부분)은 높이 2미터 정도의 옹벽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2003.4.30.부터 현재까지 지하3층 3,660.75㎡는 주로 주차장으로, 지하 1,2층 5,820.07㎡는 빙상장과 헬스센터 등의 용도로 수익사업에 제공하여 처분청은 2003.10.10.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신축한 건축물이 수익용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부분이 비과세 용도인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는 학술·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목은 토지에 관한 지표면의 형태 등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 하는 것으로서 지하 건축물 설치 등의 수직적 경합이나 지표면상 2종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평적 경합이 있을 경우는 일필일목의 원칙이나 주지목(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등으로 하나의 지목을 정하여야 하는 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하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공부상 지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지표상 현황용도도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가 틀림없으며, 그 지표면 아래에 아이스링크장 등의 건축물은 공부상 지하 건축물로 되어 있고, 위 건축물의 일부분인 주차장 및 체육시설 출입구, 옹벽 등이 인접된 도로의 지표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지하의 건축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건축물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전체가 학교운동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비과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익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비과세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같은 경우의 대법원판례 1998.12.22. 선고 97누1563 판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