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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아일랜드법인인 □□□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53 | 법인 | 2020-02-13
[청구번호]

조심 2019서0753 (2020.02.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용료는 미국법인인 ○○○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인 OOO, Inc에 의하여 설립되어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OOO

(이하 “OOO”라 한다)와 “OLED 특허 라이선스 협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2017사업연도 중 OOO에 특허권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8.4.16.부터 2018.10.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도관에 해당하고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인 OOO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위, 실질적인 사업활동 영위 여부,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료 소득을 비롯한 매출액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법인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지배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이 없이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을 다음 단계로 바로 넘겨주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서 결정하여야 한다.

(2) OOO 그룹은 OLED 관련 기술의 특허권 사용을 허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OO과 OOO 외의 시장을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OOO 외의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7.18. OOO에 OOO를 설립하였는바, OOO는 2015.1.1.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2년 4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OOO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3) OOO 설립시 납입된 자본금은 OOO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2012.7.23. OOO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2016.6.28. OOO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2017년말 기준으로 OOO 총 자산은 OOO이고, 이 중 무형자산은 OOO이다. 즉, OOO는 단순히 OOO가 보유하는 특허권을 재허여(sub-license)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직접 보유하는 특허권을 허여(license)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료는 특허권 소유자인 OOO에 귀속된다.

(4) OOO에 근무하는 직원은 8명으로, 5명은 OOO, 3명은 OOO에서 영업, 무형자산관리, 기술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에 사무실을 두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경영사항을 OOO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OOO의 설립경위, 사업현황, 인적․물적 설비,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OOO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OOO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 소득을 OOO 등 타 법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상․계약상의 명의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하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소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사용료 소득을 얻기 위한 거래의 실질적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OOO는 청구법인이 세계 최초로 OOO을 개발하여 2012년말 양산화를 목표로 OOO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2012년 7월 설립되었는바, 만약 OOO가 OOO 외의 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고, OOO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도 계약상대방을 OOO로 변경하고 OOO는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를 자신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 OOO가 지급받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R&D 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에 지급한 과도한 관리비로 인해 설립 3년 만인 201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3)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OOO의 기존 특허권이고, 청구법인의 협상담당자는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전까지 주로 미국으로 출장하여 OOO의 특허권 라이선스 부사장과 협상하였으며, OOO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는 OOO 특허는 쟁점라이선스계약상 특허권과 관련이 없다.

(4) OOO는 R&D 관련 자산(연구소 등)이 없고, 판매, 재무, 관리 담당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의 Director이면서 특허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는 등기이사(3명)를 제외하고 OOO에서 유일하게 Director직함을 갖고 있음에도 연봉이 OOO 정도OOO로, 프로필에 65개 법인의 이사라고 소개되어 있어 OOO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불분명하고, OOO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OOO라는 로펌회사 사무실로, 해당 소재지에 300개가 넘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OOO의 등기이사 3명 중 2명OOO은 OOO의 CEO나 CFO로서, 이 중 OOO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OOO의 CEO로서 서명한바 있고, 다른 등기이사인 OOO은 54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OOO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등기이사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OOO에 형식적 도관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를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주체(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인 OOO인지, 아니면 미국법인인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2년 7월 설립된 OOO 법인으로, OOO법인 OOO, Inc는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법인 OOO는 OOO, In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OOO는 1985.4.24. OOO에서 설립되어 OOO의 핵심인 발광층에서 발색하는 역할을 하는 인광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OOO과 관련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에서 생산한 인광재료는 구매국가로 이동하고, 대금을 OOO가 받은 중계무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6월부터 OOO와 OLED 기술의 핵심재료인 인광재료에 대한 “상업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료를 공급받았고, 이후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왔는데, 동 계약서에는 인광특허에 대한 허여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OOO는 2013년 1월 OOO로부터 재라이선스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기술 및 지적재산권 상호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OOO는 OOO, OOO는 OOO 외 국가에 특허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2013년 9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거래당사자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아니한채 인광재료 구매에 대한 대금을 OOO에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OOO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OOO을 양산화하지 못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OOO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되었는바, 아래 <표1>과 같이 OOO와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인광재료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패키지 협상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표1>의 협상을 OOO의 담당자와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 OOO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되고, 협상시 받은 명함에는 소속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OOO와 체결한 “상업적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2015년 1월 OOO와 아래 <표2>의 쟁점라이선스계약과 인광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의 “상업적 재료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서명자 중 OOO은 OOO의 CEO로, OOO는 OOO의 이사로서 서명하였고, OOO가 특허권에 대하여 재허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OOO가 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매출액의 1~1.3%에 해당하는 쟁점사용료를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지급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아) OOO가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된 매출처 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OOO에 특허권 사용료 및 재료 구입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과 OOO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OOO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이고,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OOO(OOO와 2005년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이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OOO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연결재무제표 의하면, OOO 연결법인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순이익이 발생하고 영업이익률이 16~34%에 이르나, 매출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OOO는 계속해서 결손상태이며, 2015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아래 <표5>, <표6>, <표7>과 같이 나타난다.

(차) OOO의 관리비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리비 대부분이 R&D 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 감사보고서(2016)에 의하면, OOO는 OOO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규모OOO이나, OOO의 CEO, CFO가 OOO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상적 비즈니스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로 OOO감사위원회에서 통합감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OOO의 직원구성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파) OOO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는 로펌회사OOO사무실로, 인터넷사이트OOO를 검색한 결과, 해당 소재지에 300개 이상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조사청은 OOO 측에 방문하겠다고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OOO 측은 “방문의사를 미리 통지해준 것은 감사하나, 우리는 한국 내 세무전문가를 통해 한국 국세청에 대응하는게 방침이므로 현 시점에서 한국 국세청을 만나고 싶지 않고 필요한게 있다면 자료로 요구하기 바란다”고 메일로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득의 수취자가 OOO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2012.7.18. 설립되어 2015.1.1.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2년 4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OOO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OOO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이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2012.7.23. OOO으로부터 특허권, 2016.6.28. OOO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OOO 총자산은 OOO이고, 그 중 OOO가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OOO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OOO법인등기부, OOO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는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5명은 OOO, 3명은 OOO에서 영업, 무형자산관리, 기술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OOO, OOO는 OOO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 명단, OOO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이사회에서 사업현황보고, 실적 및 재무상황 보고, 계약, 인력 채용 등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2015년 4차례, 2016년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OOO 소재 OOO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년부터 특허권 사용료와 인광재료 구매가격을 연동하여 협상하였고, 이러한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은 2015년 1월 OOO와 쟁점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도 동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2016사업연도에 OOO그룹의 영업이익률이 16〜34%에 이르나 그룹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OOO는 결손이 계속되다 설립 3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OOO 수입이 대부분 R&D 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 이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사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가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소득이 OOO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미국법인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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