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점퍼 안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본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