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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142 | 법인 | 2017-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142 (2017. 1. 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자산 양도로 국외모법인에게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외모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나 과세소득은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홀로그램 콘텐츠 투자 배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9.30. 홍콩법인인 OOO,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하 “홍콩모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영업 관련 자산(상세내역 <별지>, 이하 “이 건 양수도자산”이라 한다)을 HK$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홍콩모법인에게 양수도대금 OOO를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제외된 HK$ OOO[홍콩모법인이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라이센싱 선수금 중 라이센싱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서, <별지>의 “⑤ Assumed Contracts(인수계약)”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가 이 건 양수도자산 중 <별지>의 “② 건설중인 자산” 및 “③ 무형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14.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장부가액의 0% ~ 70%의 금액에서 쟁점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자산의 양도대가로 하여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홍콩모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로 다음 <표1>과 같이 대규모의 손실(HK$ OOO)을 입었을 뿐 그에 따른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OOO

(2) 설령, 홍콩모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선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선수금이 홍콩모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로서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에서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선수금은 홍콩모법인이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의 라이선시(Licensee)로부터 쟁점자산의 사용대가(License fee)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중 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홍콩모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단지 쟁점선수금을 고려한 것일 뿐인바,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의 홍콩모법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대가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실제 상계처리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쟁점선수금은 쟁점자산을 양수하면서 쟁점자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계약상 의무(잔여 라이센싱 기간 동안 사용권리 보장)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양수함으로써 라이선시(Licensee)인 OO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OO 등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사용에 대한 보장 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쟁점선수금이 홍콩모법인의 사용료소득에 가산할 항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자산의 양도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선수금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라이선시(Licensee)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의 내국법인이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자산에 대한 사용대가(License fee)는 그 지급하는 시점에 사용료소득으로서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부 라이선시(Licensee)는 실제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자산 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에 쟁점선수금을 가산할 경우 라이선시(Licensee)가 쟁점자산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홍콩모법인이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으로 손실을 입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홍콩모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에서 소득별 수입금액을 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홍콩모법인의 손익계산서의 손익이나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3년간의 라이선스 기간 중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금이라 표현하였으나 이는 홍콩모법인의 선수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지 채권과 상계할 성질의 선수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근거한 선수수익은 의무확정주의의 채무라 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라이선시(Licensee)인 OOO 주식회사 등이 홍콩모법인에게 라이선스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미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선수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라이선시(Licensee)가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이고, 청구법인이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자산 양수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양수도에 따른 납세의무로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대상과 라이선시(Licensee)의 원천징수 대상은 전혀 별개이므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국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선수금을 사용료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홍콩모법인은 홍콩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OOO를 소재로 한 홀로그램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 법인에 대한 홀로그램 영상의 라이센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일 현재 한국-홍콩 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나) 홍콩모법인은 쟁점자산을 (주)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라이선시(Licensee)에 임대(Licensing)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License fee)는 라이센싱계약시 일괄 지급받았다.

(다) 홍콩모법인은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라이선시(Licensee)와의 라이센싱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양수하면서 홍콩모법인과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 라이선시(Licensee) 간의 라이센싱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해외송금자료 원천징수 적정여부 등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홍콩모법인에 대한 송금자료는 다음 <표2>, 쟁점자산 취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마) 홍콩모법인이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Licensee)으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수료(License fee) 중 잔여 라이센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기간 경과분에 따른 수익인식액을 반영한 후의 금액)인 쟁점선수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바)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라이선시(Licensee) 중 주식회사 OOO는 홍콩모법인과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사용대가 OOO원(지급일 2013.12.16.)에 대하여 2014.1.10.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홍콩모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홍콩모법인의 2014사업연도 영문 감사보고서와 함께 쟁점자산 장부가액 상세내역을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②와 관련하여 홍콩모법인이 라이선시(Licensee)인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과 계약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3)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3조 제8호는 국내사업장을 갖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면서,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하고 해당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로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홍콩모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로 손실을 입었을 뿐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일 현재 한국-홍콩 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에서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다음 쟁점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자산 양도로 홍콩모법인에게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홍콩현지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이나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과세소득은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자산 양도에 따른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양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HK$ OOO이므로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은 HK$ OOO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해외송금자료 원천징수 적정여부 등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장부상 가액은 HK$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홍콩모법인이 쟁점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라이선시(Licensee) 와의 라이센싱계약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지급해야 할 쟁점선수금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홍콩모법인의 수익은 쟁점선수금을 포함한 HK$ OOO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은 쟁점선수금을 포함한 HK$ OOO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홍콩모법인에게 HK$OOO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지급액 역시 HK$ OOO라고 할 것이므로,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이 HK$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에 쟁점선수금을 가산할 경우 라이선시(Licensee)가 쟁점자산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라이선시(Licensee)가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라이선스사용계약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홍콩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자산 양수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양수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원천징수 대상이 별개라고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홍콩모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지급액을 HK$ OOO를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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