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765 (2014.04.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0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에서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2010.1.2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2013.5.31.)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7. 청구법인에게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로 2010.2.4.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으로 2010.2.11. 10개 하청업체의 외상매입금을 같은 법인계좌에서 결재하였으며, 결재와 관련한 통장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을 살펴보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으로 거래처 외상매입대금의 결재금액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장상 2010.2.4. 쟁점금액 입금액의 회계처리가 차변에 “가지급금회수 OOO원” 및 “현금입금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① 매출대금이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와, ②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표자가 인출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같은 날자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차변에 가지급금회수 OOO원, 현금입금 OOO원을, 대변에 현금입금 OOO원으로 같은 금액이 상계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계정에 2010.2.4. 현금입금 OOO원으로 기장되었다가 2010.2.10.~2010.2.19. 대표자 일시가수반제로 같은 금액이 인출되어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없으며, 보통예금통장을 보면 2010.2.10.~2010.2.19. 가수금 인출금액은 외상매입금반제액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된다.
가지급금계정은 법인이 연말 결산시 조정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계정이며, 기업회계상으로는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 현금·수표 등의 금전이 지출되거나 회수될 때 처리하는 미확정계정으로, 청구법인의 2010년 가지급금 기초잔액은 OOO원이고 기말잔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오히려 증가되었으며,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가지급금회수 OOO원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회수금액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거래처원장에도 2010.2.4. 현금 OOO원이 입금되어 2010.2.11. 미지급반제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어 전액이 외상매입대금으로 결제되었는바, 이는 세무사무실 직원의 기장처리 미숙으로 매출대금 입금을 현금입금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매입대금을 반제함이 아닐 뿐더러, 외상매입계정원장에도 매출대금으로 외상매입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분명히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가지급금 현금반제라고 기장처리하였음은 분명 기장의 오류라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사실을 알았을 때 수정신고를 통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을 증액처리한 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가부담할 사항이지 이를 귀속자가 불분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직원의 실수 등이라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OOO원 중 OOO원을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시점에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0서0081, 2010.4.2. 참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은 현금이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점, 월말에 가수금 잔액이 없어 반제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쟁점금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가수금으로 계상된 그 시점에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계좌(OOO은행 530437-01-001***)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2010.2.4. 청구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0.2.11.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주식회사 외 9개 업체 등의 하청업체 계좌에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2010.2.4. 차변에 “가지급금 회수 OOO원” 및 “현금 입금 OOO원”, 같은 날 대변에 “현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고, 2010.2.11.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 OOO원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2012.4.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경정·고지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금출납장에는 2010.2.4.차변에 “현금입금 OOO원”이 아닌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사업연도 기말 현재의 가지급금 명세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 현금 명세서에는 현금시재잔액이 OOO원, 보통예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정기 예·적금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미수수익 명세서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잔액이 OOO원, 외상매입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미지급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 예수금 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지급금 원장에는 2010.2.4. 대변에 “가지급금 회수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수금 원장에는 2010.2.4. 대변에 “현금 입금 OOO원”, 2010.2.10.∼2010.2.19. 차변에 “대표자 일시가수반제”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자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OOO원 중 OOO원을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2.4.2.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금출납장에는 2010.2.4. 차변에 “현금 입금 OOO원”이 아닌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 OOO원”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은 현금이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