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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50 | 법인 | 2006-01-18
문서번호

서면2팀-150 (2006.01.18)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이 경우, 임대법인소유 부동산(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양도하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계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붙임 : ※ 재법인46012-86, 2001.05.0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은 특수관계이며, 을이 토지 및 건물(창고)을 장기 임차하여 사용중 갑의 사업확장으로 건물 및 토지 일부를 반환할 예정이며, 축소된 토지는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임대를 계속함.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매년 갱신) 갑이 창고건물을 철거 예정, 축소된 토지위에 갑의 동의로 을 명의로 보세장치장(건물) 신축하고자 하나, 구청으로부터 임차인 명의의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받아 부득이 취득세는 갑 명의로 납부함.(소유권 보존등기 이행안함) 을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물을 신축 관리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을 책임하에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약에 명시함. 토지 소유권은 갑에 있음. 이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내용]

○ 임차인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갑의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실질 부담한 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이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회계처리)

1방법.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물신축, 허가주체는 갑이므로 “갑자산”으로 감가상각, 자산가액은 임대수익인식하여 을은 신축비용을 선급임차료로 계상(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와 동일)

2방법. 신축비용 실질적인 부담자는 을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후 철거로 없어지며,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을의 자산임.

(세무처리)

(갑설)

- 갑이 5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 수입임대료와 비용으로 계쌍, 을은 건물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갑은 건물가액을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안분, 수입임대료로 계상, 건물가액은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임대차 해지로 철거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함. 을은 신축비용을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을설)

- 임차인이 신축건물 가액을 5년의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는지, 임차인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향후 임대차 해지로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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