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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9.선고 2014가합111406 판결
회원제명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111406 회원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1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D

대표자 회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5 . 8 .

판결선고

2015 . 6 . 19 .

주문

1 . 피고가 2014 . 5 . 12 . 원고 C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 및 2014 . 7 . 7 . 원고 B , A에 대

하여 한 각 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상군경 ·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 원고들은 피고의 ○○○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

나 .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

피고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정관 및 징계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

1 ) 정관

제37조 ( 징계 ) ① 회장 또는 지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위원회에서 각기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회원 , 임직원 , 중앙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③ 징계처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2 ) 징계규정

제2조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원의 친목단결과 권익보호 , 건전한 조직관리와 지휘체계 확립 , 단체의 명예 보존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회원 , 임직원 및 대의원이 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한다 .4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본회 재산을 횡령한 경우5 . 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6 . 회원의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행위를 한 사람11 . 회원으로서 본회와 구분이 모호한 유사단체 명칭을 상습적으로 사용 , 개별적 또는 조직적 작당행위를 자행함으로서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 , 실추시키고 단체와 회원간에 불신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12 . 적법 타당하게 규정된 정관 또는 관련 법규를 본회에 질의하거나 해명받지도 않은 채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13 . 불명확하게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하며 단체의 위상을 저해하고 , 불신을 조장케 하는 자와 이에적극 동조한 사람14 . 임직원으로서 기밀문서 등 회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왜곡되게 유포하여 본회의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행한 사람제6조 ( 중징계 ) 중징계는 비행이 중한 자 또는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적용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파면2 . 제명3 . 면직제7조 ( 중징계의 효력 ) ② 제명은 회원의 신분을 상실케 함을 말하며 복권은 2년을 경과한후 그 사유가 상당하게 인정될 때 당해 처분기관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 등록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1 . 복권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징계 전의 회원신분을 회복한다 .2 . 재차 제명된 자는 영구히 회원등록을 제한한다 . 단 , 당해 징계위원회의 심의 후 등록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다 .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 절차 진행

1 )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관련

가 ) 피고의 ○○○ 지부장은 원고 A가 ① 피고의 2013 . 5 . 30 . 자 회장선거 ( 당시 선

거에서 E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가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일보 기자에게 배포하여

2013 . 6 . 3 . 자 기사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 점 , ② 2013 . 4 . 8 . 국가유공자광장 신

문고에 , 2013 . 4 . 30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각각 피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 , 제11호 , 제13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 2014 . 6 . 12 .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원고 A

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

나 )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 6 . 12 . 징계규정 제2조 제5

호 , 제6호 , 제11호 , 제13호를 관련근거로 적시하면서 원고 A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 2014 . 6 . 27 . 개최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

다 )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 7 . 7 . 위 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

회의 승인을 받은 후 , 2014 . 7 . 8 . 원고 A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 위 공문은 2014 . 7 . 12 .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

2 )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 관련

가 ) 피고의 ○○○지부장은 원고 B가 중소기업청 등에 대명사업 ( ' 명의 대여사업 ' 을

줄여 쓴 것이다 ) 운운하는 등 개별적 , 집단적 행동으로 단체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징

계규정 제2조 제11호 , 제12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 2014 . 6 . 12 . 피

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원고 B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

나 )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 6 . 12 . 징계규정 제2조 제

11호 , 제12호를 관련근거로 적시하면서 원고 B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

였고 , 2014 . 6 . 27 . 개최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30명이 참석하여 만

장일치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다 .

다 )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 7 . 7 . 위 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

회의 승인을 받은 후 , 2014 . 7 . 8 . 원고 B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 위 공문은 2014 . 7 . 10 . 원고 B에게 도달하였다 .

3 ) 원고 C에 대한 제명처분 관련

가 ) 피고의 ○○○지부장은 원고 C이 피고 본회의 단체위상을 실추시켜 징계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 2014 . 4 . 14 . 피고의 ○○○지부 ○○○○ 위원회 위원장을 수신

자로 하여 원고 C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

나 ) 피고의 ○○○지부 ○○○○위원회 위원장은 2014 . 4 . 14 . 징계규정 제2조 제

11호를 관련근거로 적시하면서 원고 C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

2014 . 4 . 29 . 개최된 ○○○○위원회에는 징계위원 34명 중 2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

로 원고 C의 제명을 결의하였다 .

다 ) 피고의 ○○○지부 ○○○○위원회는 2014 . 5 . 12 . 위 제명결의에 대한 피고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 2014 . 5 . 13 . 원고 C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을 통보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 위 공문은 2014 . 5 . 15 . 원고 C에게 도달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5 ,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문제 삼은 ○○일보 기사 ,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게시된 글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의 글은 원고 A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 또한 원고 A는 피고를 비방한 사

실이 없고 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2 ) 피고의 주장

○○일보 기사 ,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게시된 글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의 글

은 원고 A가 작성하도록 한 것임이 분명하다 . 위 기사와 글의 내용은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 회장을 비방하며 , 대한민국상이군특수전연맹 회원과 다른 피고 회원 사이

를 이간하는 취지로서 , 원고 A의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 그 행위

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제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

고 보기도 어렵다 .

나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재

을 제11 ,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가 2013 . 4 .

8 . 국가유공자광장 신문고에 ' 대한민국상이군특수전연맹 회장 A ' 명의로 피고 E의 비

행을 언급하면서 피고 E의 회장선거 출마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 , E가 2013 . 5 .

30 . 자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 원고 A는 ' D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이라는 제목 아래 당시 진행된 선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다른 후보인 F

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 위 글의 원문이 2013 . 6 . 3 .

자 ○○일보 기사에 그대로 게재된 사실 , G은 2014 . 1 . 3 . ' 상이군경회 ' 자유게시판에 ,

H는 2014 . 3 . 13 . ' 상이군경회 ' 자유게시판에 , I은 2014 . 5 . 29 . ' 군경회에 바란다 ' 자유

게시판에 각각 E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 각 게시글 말미에는 ' 대한민국상이군

특수전연맹 회장 A ' 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A는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적어

도 피고의 회원들에게 내용을 공표할 것을 의도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

기사와 게시글에는 피고 또는 E을 비방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원고 A의 행위는 ' 본회와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 ' 하거나 ' 회원의 친목단결

을 방해하고 이간 ' 하거나 ' 불명확하게 추상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의 운영이나 임

직원의 직무행위를 비방 , 음해하는 언동을 자행 ' 한 것으로서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

6호 , 제1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다만 , 원고 A가 회장 지위에 있었

던 대한민국상이군특수전연맹은 그 명칭이나 활동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조직과

구분히 모호한 유사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지부장이 징계요구서에

적시한 징계규정 제2조 제11호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 .

2 )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8 . 23 . 선고 2000

다60890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 기초사실에 갑 제7 ,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1① 피고의 회원이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될 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게 되는바 , 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수

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피고는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도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회원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 적어도 2년 동안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신분 회복 역시 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원고 A의 행위가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 ,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 , 제13호는

다른 징계사유에 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 이를

근거 삼아 회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 및 징계양정을 함에 있

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

③ 피고는 원고 A가 ○○일보 기사 형식을 빌려 회장선거 절차를 비방한 것을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2013 . 5 . 30 . 자 회장선거와 관

련하여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결 ( 2013가합14768 판결 )

을 내렸고 ,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 적어도 회장선거를 비판한 부분에 한해서

는 원고 A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고 , 공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피고가 ○○일보 기사 형식으로 게재된 원고 A의 글 중에서 특히 문제 삼은

' 특수전연맹은 상이군경회원이 아닌 상이군인이길 바랍니다 . 우리끼리 하게 승인이나

해주시면 합니다 . ' , ' 이제 상이군경회 물고 뜯고 하는 현실 ' 등의 표현이 징계규정 제2

조 제6호의 ' 이간행위 ' 라고 볼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는 글 전체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해당 부분만 떼어놓고 보

았을 때 제명처분 대상이 될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문제 삼은 원고 A의 글 중에서 , 2014 . 1 . 3 . ,

2014 . 3 . 13 . 게시된 부분 ( 징계처분 당시 작성된 원고 A에 대한 징계요구서에는 기재되

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 은 피고가 관리하는 내부 인터넷게시판에 게시된 것이어서 , 이

로 인한 대외적인 명예 실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나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 원고 A가 피고 회원으로서 조직 운영에 대한 나름의 의견

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위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에는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범위

를 현저하게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제명처분

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원고 A가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 B의 주장

원고 B가 ① 피고의 2013 . 5 . 30 . 자 회장선거 당시 E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고 , ② 중소기업청에 ' 피고 ○○○지부는 청소용역을 수주한 후 이를 직

접 수행하지 않고 모두 원고 B , C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하면서 ,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대명사업 ( 명의 대여사업 )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한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원고 B가 공표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므로 , 피고가 위 행위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 B가 회장선거 당시 E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공표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

에 해당하고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미 원고 B에게 면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 그럼에

도 불구하고 원고 B는 중소기업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

로서 , 원고 B의 위 행위는 징계규정 제2조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13호 , 제14호의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그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제명처분이 재량권

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나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재

가 )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 사유의 검토

원고 B가 회장선거 당시 E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위 사실

에 기초하여 E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협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 갑 제

7호증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J를 비롯한 피고 회원

들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및 피고를 상

대로 제기한 중앙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E의 금품 수수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B가 E의 금품수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

한 행위는 ' 본회의 회원 임직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 ' 하거나 ' 회원의 친목단결을 방

해하고 이간 ' 하는 행위로서 징계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나 ) 징계규정 제2조 제4호 , 제11호 , 제12호 , 제13호 , 제14호 사유의 검토

다만 , 기초사실에 을 제19 ,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피고가 징계절차 또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의 관련근거로 적시한 징계규정 제2조 제4호 , 제11호 , 제12호 ,

제13호 , 제14호에 규정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의 ○○○지부는 자신이 직접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유공

자단체의 수익사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익사업 허가를 받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판로지원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을 받

았음에도 ,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원고 C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 이하 ' K ' 라 한다 )

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 원고 B는 바로 위 점을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

피고의 ○○○지부는 결국 민원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당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입게 되었지만 , 이는 피고의 ○○

○ 지부 스스로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이므로 ,

원고 B의 민원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B에게 징계규정 제2

조 제4호에 근거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② 징계규정 제2조 제11호 내지 제13호는 피고가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부당하게 문제제기 , 비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조

항이다 .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은 것을 원고 B가 지적하였다 하

여 , 원고 B에게 위 각 조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 나

아가 원고가 같은 조 제14호에서 금하는 기밀문서 등을 누설하거나 왜곡되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

③ 또한 피고는 원고 B가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습적으로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 B는 피고가

주장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도 아니었다 .

2 )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기초사실에 갑 제7호증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로 드는 ' 중소기업청

에 대한 민원 제기 행위 ' 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 징계 당시 관련근거로 들

었던 징계규정 조항의 상당수 역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

1② 피고는 E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원고 B의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 원고 B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

의 회원들이 E 또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도 ' 금품 제공 ' 에 관한 회원

들의 주장이 배척되기는 하였으나 , 이는 입증책임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그 주장이 허

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고 ,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징계규정인 제2조 제5호 , 제6호 역시

문언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 . 결국 피고가 회원을 상대로 제명처분

을 하거나 위 각 징계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 피고가 E의 금품 제공사실을 공표한 행위 자체만 볼 때

회원에서 제명하여야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에는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범위

를 현저하게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제명처분

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원고 B가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원고 C에 대한 제명처분의 유효성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이 중소기업청에 '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청소용역을 수주한 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모두 원고 B , C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하면서 ,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

득하는 대명사업 ( 명의대여사업 )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한다 .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 피고가 위 행위에 대하여 제명처

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 C는 피고의 ○○○지부 ○○○지회장이자 K의 대표이사로서 청소용역계약을

통하여 받은 수익금을 피고의 ○○○지부 ○○○지회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미 원고 C에게 ○○○지회장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나아가 , 원고 C는 피고의 ○○○지부로부터 청소용역계약을 위

임받으면서 보안 유지약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B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인바 , 원고 C의 위 행위는 징계규정 제2조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11호 , 제13호 ,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그 행위의 중대성에 비

추어 보면 제명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

다 .

나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재

먼저 ,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본다 .

기초사실에 을 제5 내지 7호증 ,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입은 재산상 손해는 궁극적으

로 피고가 위법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 C이 이를 지

적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여 징계규정 제2조 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아가 징계규정 제2조 제11호 , 제13호는 피고가 정당한 활

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부당하게 문제제기 , 비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를 상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 위 각 조항 역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나 ) 한편 , 원고 C가 중소기업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비방 ·

중상모략 행위를 하였다거나 , 친목단결을 방해 또는 이간행위를 하였다거나 , 기밀문서

를 누설하거나 왜곡되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징계

규정 제2조 제5호 , 제6호 , 제14호의 사유가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원고 C가 피고의 ○○○지부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 내용을 보면 , ' 본 사업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원고 C이 위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징계규정에 정한 회원에 대한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 만약 위 규정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금하는 취지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

2 )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사 원고 C의 보안약정 위반 내지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신고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 ① 제명처분은 조직 내의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 ②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징계규정인 제2조

제5호 , 제6호 역시 문언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 ③ 피고의 ○○

○ 지부가 원고 C의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의 ○○○지

부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한 데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고 C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한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

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제명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중

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원고 C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박광선

판사정연주

주석

1 )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항을 수행할 수 있고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을 경우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

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제6조 ) . 다만 , 국가보훈처

장은 단체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때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 같은

규칙 제8조 제2호 ) , 피고가 청소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업 지속 수행 가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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