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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247
영업금지등
주문

1.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세탁소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상가동 E호를 F이 2003. 7. 22. 업종을 “세탁소”로 정하여 분양받았고(이 점포를 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원고는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9.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점포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세탁소 영업을 하게 하였는데, 2017. 12. 3. 임차인 G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세탁소가 운영되지 않다가 2018. 3. 1.부터 새로운 임차인 H의 세탁소 영업을 위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었다.

나.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 점포를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은 J와 K가 업종을 “부동산”으로 하여 분양받았는데, 이를 피고 C이 매수하여 2009.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7. 12. 3.과 2018. 3. 1. 사이에 이 사건 I호에서 세탁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6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분양 당시 이 사건 E호는 업종이 세탁소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I호는 다른 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I호를 분양받은 J, K와 그 양수인인 피고들은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I호에서 세탁소 영업을 할 수 없다.

나. 또는 위 상가동의 수분양자들이 결성한 상가관리규정에서 1점포 1업종제를 규정하여 각 점포마다 자신의 업종을 준수하고 타인의 업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점에서도 세탁소 영업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E호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I호에서 세탁소 영업을 해선 안 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세탁소 영업을 위한 간판도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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