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788 (2007.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한 물품의 구체적인 매출처를 소명한 점, 팩스로 수신한 청구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775,880원, 2002년 제2기분 9,406,460원, 2003년 제1기분 133,730원 및 법인세 2002 사업연도분 44,611,610원, 2003 사업연도분 179,070원의 부과처분과 2006.9.11.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2002년분 69,424,560원, 2003년분 16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69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장수자 계좌 이체액 1,980천원 등 공급가액 6,560천원을 제외한나머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8.9.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775,880원, 2002년 제2기분 9,406,460원, 2003년 제1기분 133,73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44,611,610원, 2003 사업연도분 179,070원과 2006.9.11.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2002년분 69,424,560원,2003년분 161,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포장용품에 부수하여 들어가는 인쇄물의 인쇄용역(용지는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제공)을 공급받아 제본 등 후공정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였는 바, 실물 거래내역이 OOOOO에서 인쇄용역 공급 후 송부한 청구서와 동 인쇄물의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지급도 청구법인 지출결의서·대체전표·법인계좌 및 OOOOO의 입금표 등에 나타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대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2002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1,320,477천원의 23.3%인 308,276천원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 76.7%인 1,012,201천원이 가공확정·혐의거래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계좌이체한 1,980천원 이외에는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세무서장은 OOOOO가 2002년 제1기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총 1,320,47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73.9%인 976,201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2004.9.30. 동 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는 청구일 이후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거래금액 중 소액은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액 1,980천원 등 공급가액 6,56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서 등에 의하면, OOOOO는 청구법인에 인쇄용역 제공 후 대부분 팩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 중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04.4.10.자 청구서의 2002.4.14. 인쇄내역, 2002.4.17.자 청구서의 2004.4.20. 인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청구서는 그 청구일자에 불구하고 팩스수신일자 등을 보건대 실제 용역제공 익월에 집계하여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동 청구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O O OO)
O」 OO OOOOO OOOOOOOOO OOO
(나)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입금표, 법인계좌 등을 제출하며 주장하는 관련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총 125,045천원이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혹은 현금대체) 인출되거나 장수자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초과한 292,639천원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현금 등으로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2006년까지 대표이사가 자금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면서 거래대금뿐 아니라 직원의 월급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OO O 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수령한 인쇄물중 공급가액 112,060천원 상당의 인쇄물은 주식회사 OOOOOOOOO 244,691천원, 주식회사 OOOO 3,029천원, 주식회사 OOOOO 7,100천원, 주식회사 OOOO 8,713천원, OOOOOO주식회사 7,710천원, OOOO주식회사 4,000천원 등으로 매출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1,638천원에 상당하는 인쇄물은 샘플제작 후 미납품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은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OOOO로부터 인쇄의 색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OOOOO가 신형 인쇄기를 도입한 것을 알고 이 건 거래를 개시하였고, 2002년 말경부터 납품기일을 지연되고 품질도 저하되어 자체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중고옵셋인쇄기를 구입하여 거래가 종료되었다며, 2003.3.25. 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25,000천원의 중고옵셋인쇄기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부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가 부분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에서 OOOOO와 거래하면서 수령한 청구서는 팩스로 수신한 일자를 보건대 이 건 거래당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서 OOOOO로부터 수령한 인쇄물의 구체적인 매출처를 소명한 점, 관련 거래대금이 OOOOO 장수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청구법인에서 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액 1,980천원 등 공급가액 6,56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