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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17 | 부가 | 1990-06-14
[사건번호]

국심1990서0417 (1990.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부분의 거래가 고정거래처로 발생회수가 빈번하여 문제가 된 견적서상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중 어느 거래가 사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연결되는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89.6.17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

세16,083,140원(87년도 제1기분 7,316,690원, 87년도 제2기분

1,225,420원, 88년도 제1기분 4,599,680원 및 88년도 제2기분

2,941,350원), 법인세 29,505,330원(87사업년도분 6,315,470원과

88사업년도분 23,OO9,860원), 동방위세 5,383,620원(87사업년

도분 991,530원과 88사업년도 4,392,090원)의 처분과 89.7.20

결정고지한 인정상여분 소득세 58,719,170원(87년도 귀속분

30,212,090원과 88년도 귀속분 28,507,080원) 및 동방위세

11,322,480원(87년도 귀속분 6,042,410원과 88년도 귀속분

5,280,070원)의 처분중

1. 8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내지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함과 동시에 87사업 년도 및 88사

업년도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다음금액을 각각 차감하

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그 해당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그

소득처분도 각각 경정한다.

[다음]

과세기간

금액

비고

87년도 제1기분

소 계

5,424,640원

4,948,224원

(10,372,864원)

정당하게 신고한 금액

부가가치세 상당금액

87년도 제2기분

951,078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

88년도 제1기분

소 계

4,OO2,400원

10,950,000원

(15,132,400원)

87.12 기과세된 금액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금액

88년도 제2기분

3,750,000원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금액

2. 87사업년도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14,803,935원(매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단,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법인세 과세표준금

액과 그 해당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14,803,935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4,OO2,400원(88년 1월중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경정한

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차량 및 중기수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이 89.5 청구법인의 87, 88양개 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87사업년도분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중기월보상의 금액과 기히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 70,316,947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88사업년도분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견적서와 기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견적서의 금액 60,109,535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89.6.17 부가가치세 16,083,140원(87년도 제1기분 7,316,690원, 87년도 제2기분 1,225,420원, 88년도 제1기분 4,599,680원 및 88년도 제2기분 2,941,350원의 합계금액)과 법인세 29,505,330원(87사업년도분 6,315,470원과 88사업년도분 23,OO9,86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5,383,620원(87사업년도분 991,530원과 88사업년도분 4,392,09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 고지하였고, 또한 89.7.20 인정상여분 소득세 58,719,170원(87년도 귀속분 30,212,090원과 88년도 귀속분 28,507,08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11,322,480원(87년도 귀속분 6,042,410원과 88년도 귀속분 5,280,07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89.8.16 이의신청, 89.11.2 심사청구를 거쳐 9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중기월보 및 견적서와 기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매출누락금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결정한 것이나

가. 처분청이 87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중기부문으로 70,316,947원) 중에는

(1)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부문별(중기부문과 차량부문) 수입금액의 기재착오에 따라 발생된 오차금액 5,424,640원이 있고,

(2) 중기월보상 감액 분으로 표기한 14,803,935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3) 87년도 12월중 발생된 수입금액을 88년도 1월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세를 신고한 4,OO2,400원(OO건설주식회사외 2개 거래처와의 금액임)은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 금액이고

(4)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제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나. 처분청이 88사업년도분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 60,109,535원(차량정비부문 17,476,535원과 중기수리부문 42,633,000원)중

(1) 중기수리부문의 경우 OO중기외 40개의 거래처와 작성한 견적서상 금액 25,570,000원은 견적서만 발행하였던 것일 뿐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2) 차량정비부문 매출누락 17,476,535원중 건설레미콘외 5개의 거래처에 대한 7,881,773원은 고정거래처로 견적서상에 작성된 금액을 사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던 것인 바 이 금액들은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중기월보를 보면 그 구성내용이 전 월말 누계, 금월판매, 당월판매누계 재료 및 원가누계, 간접비누계, 손익누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중기월보상의 판매금액은 단지 견적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87년도 중기월보상의 감액분 14,803,935원은 용역대가의 확정시점에서 감액된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이나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및 인도대가의 결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중기월보상에는 이미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난 후의 수취채권으로서 기확정된 전월 미수금에서 감액한 것이고 용역 공급당시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감액분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위 매출누락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해당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기월보에 의하면 매월말 매출누락액에서 재료 및 원가누계액 및 간접비등을 공제하고 난 후 손익누계까지 계산하여 중기월보를 작성하고 있고 또한 전월미수금에 당월 매출액을 더하여 당월수금액을 차감하여 당월 미수금 잔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며,

나. 청구법인은 견적서 제출 분이 곧 거래행위가로 볼 수는 없고 견적서 제출 후에 그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변경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황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수집한 중기견적서 제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현황을 보면 거래처별로 거래금액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있고 또 실질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여 42,633,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이 확인한 사항으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중기월보상의 수입금액과 기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견적서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87사업 년도 매출누락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87사업년도 중기월보상의 수입금액과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제세를 과세하였던 것으로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1)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5,424,640원

중기월보상 수입금액이 415,742,482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신고된 중기부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345,425,535원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신고시 부문별(중기수리부문과 차량수리부문) 수입금액의 기재착오로 중기부문의 수입금액을 345,425,535원으로 기재한 것이지 사실상 신고시 반영된 금액은 350,850,175원으로 5,424,640원이 과소기재되었던 것으로 동 상당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매출장·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제증빙서류를 상호대사하여 확인한 종목별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A표)

(단위 : 원)

구분

신고된 부가가치세과표

중기월보상수입금액

매출누락금액

( ②-① )

중기부문

차량부문

기타

345,425,535

144,460,705

783,800

415,742,482

144,460,705

783,800

70,316,947

-

-

490,670,040

560,986,987

70,316,947

* 차량 및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적출한 금액이 없음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장부상 매출금액 대사표(B표)

(단위 : 원)

과세기간

구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표 ①

장부상

매출금액 ②

차액(①-②)

87년도

제1기분

중기부문

차량부문

잡수입

(소계)

157,873,233

38,087,216

-

(195,960,449)

165,423,407

30,043,242

493,800

(195,960,449)

△7,550,174

8,043,974

△493,800

87년도

제2기분

중기부문

차량부문

잡수입

(소계)

OO7,552,296

112,581,934

(300,134,230)

OO5,426,768

114,417,463

290,000

(300,134,231)

2,125,528

△1,835,529

△290,000

△1

87년도

합계분

중기부문

차량부문

잡수입

(계)

345,425,529

150,669,150

(496,094,679)

350,850,175

144,460,705

783,800

(496,094,680)

△5,424,646

6,208,445

△783,800

△1

살피건대, 전시 “B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표된 매출액 496,094,680원중 1원을 차감한 496,094,673원(단수처리로 1원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장부상 “중기부문의 매출금액”은 350,850,175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345,425,529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차액 5,424,646원은 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7,550,174원을 과소표시 한 것인 반면 87년도 제2기 과세표준신고시에는 2,125,528원을 과대 기표하였음(차량부문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착오기재가 있었음)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반영된 중기부문의 실제과세표준금액은 350,850,175원(87년도 제1기분 165,423,407원이고, 87년도 제2기분은 OO5,426,768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중 정당하게 신고한 중기부문 과세표준금액이 350,850,175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A표”에 의하면 신고된 중기부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345,425,535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 두금액의 차액 5,424,64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부문별 과세표준금액 기재착오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금액 14,803,935원

청구법인은 중기월보상 “감액”으로 표기된 14,803,935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동 상당금액에 대한 제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에누리액”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할인액등”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에누리 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근거서류인 중기월보를 살펴보면 그 월보상 표시된 감액은 당월분 감액과 누계감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고 당월분 감액란은 “전 월말 미수, 월중수금, 감액, 월말미수”순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87.1-87.12 각월중 감액발생현황을 보더라도 그 금액은 당월매출금액과 상관관계가 없이 기표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중기월보상 표기된 감액은 전시규정에 의한 “에누리액”이라기 보다는 “할인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감액으로 표시된 금액”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동 감액은 청구법인이 미수금결제시 할인한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동 상당금액 14,803,935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차감하여야 하고(단,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익금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또한 그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상여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87년도 12월발생수입금액을 88년도 1월에 수익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4,OO2,400원

청구법인은 87년도 중기월보상 수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중 4,OO2,400원(OO건설주식회사외 2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은 87년12월중에 발생한 수입금익이나 그 세금계산서는 88년1월중 발생하였고 8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그 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중 87년12월분 중기월보에 첨부된 12월분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시 OO건설주식회사외 2개의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은 당월중 발생한 매출액임과 동시에 그 금액은 당월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 4,OO2,400원을 87년12월에 수익으로 인식하지않고 88년1월에 발생한 것으로 하여 한달 늦게 수익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음년도 제세신고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OO건설주식회사외 2개 거래처의 경리담당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단위 : 원)

거래처

87.12중기월

보상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년월일

공급가액

OO건설(주)

OO산업(주)

OO고속(주)

732,400

650,000

2,800,000

88.1.5

88.1.8

88.1.21

732,400

659,900

2,772,800

4,OO2,400

4,165,100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사업 년도를 달리하여 1달 늦게 수익으로 인식한 4,OO2,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동상당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그 소득처분은 “유보처분”으로 경정하고,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동 상당금액 4,OO2,400원(중기월보상 금액 4,OO2,400원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4,165,100원의 차액 17,300원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인정된다)을 각각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

처분청은 중기월보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세를 경정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전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동 부가가치세상당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서류로 채택한 “중기월보”를 보면 “수입지부”의 구분란은 “전월말미수, 월중수금, 감액, 월말미수, VAT”로 구분되어 있고 그 수입금액은 “출장, 공장점검, 부품,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8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분 중기월보상 “출장, 공장 부품 기타”의 종목란의 VAT는 공란으로 아무런 표시가 없고, “점검”란의 경우만 간헐적으로 VAT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전시 중기월보에 기재된 제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수입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점검”란의 경우도 그 세액 표시가 간헐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과의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하며(정상적인 경우는 수입금액의 10% 상당금액을 계상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된 것인지 또는 수입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중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다음표참조)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도 같은 취지임]

나. 88사업년도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로부터 비치보관하고 있는 견적서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이 60,109,535원(차량부문 17,476,535원과 중기부문 42,633,000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그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제세를 과세한 것으로 견적서상 거래처에 대한 별도의 사실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1)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5,570,000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중기부문의 견적서 42,633,000원중 25,570,000원은 견적서만 발급한 것일 뿐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견적서상 거래상대방인 OO중기외 40개 거래처에서 작성한 무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그 확인서를 작성한 거래처들에게 “청구법인과 88년도 해당월중 중기수리에 관한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90.5.OO 우편으로 질문 조사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 견적서만 받았을 뿐 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금액이 14,700,000원이고

○ 주소불명 및 수취인 거절로 반송된 분이 2,200,000원이며

○ 나머지 8,670,000원은 90.5.31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기수리를 할 때 고객들은 수리에 앞서 먼저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견적서상 조건이 적합하면 수리를 의뢰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당초조사시 그 거래상대방들에게 거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거래확인서와 당심판소에서 우편질문조사결과 회신된 내용중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회신되어 그 내용이 상호 부합되는 14,700,000원(별첨명세서 참조)에 대하여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고정거래처와의 거래로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7,881,773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차량부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17,476,535원중 건설레미콘외 5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7,881,773원은 고정거래처로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는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견적서 발급분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한 대사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레미콘 및 미화레미콘의 경우 대부분의 금액은 기히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거래로 처분청이 그 금액들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이 아니고 기타의 금액들중 일부금액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에는 해당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고정거래처로 발생회수가 빈번하여 문제가 된 견적서상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중 어느 거래가 사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연결되는 것인지가 명백하게 구분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우편질문조사결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회신된 거래

(단위 : 원)

견적서상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견적서상 거래내용

주소

상호

성명

년월

금액

OOO구 OOO동 OOOOOO

〃 〃 OOOOOO

중구 OO동 OOOOOO

용산구 OO동 OO

OOO구 OOO동 OOOO

OOOO

〃 〃 OOOOOO

〃 〃 OOOOOOO

관악구 OOO동 OOOOO

중구 OO동 OOOOOO

OOO구 OOOOO가 OOOOOO

OOO구 OOO동 OOOOO

〃 〃 OOOOOO

중구 OO동 OOOOOO

OOO구 OOO동 OOOO

〃 〃 OOOOO

OO구 OO동 OOOO

용산구 OO동 OO

마포구 OO동 OOOOOO

OOO구 OOO동 OOOOOO

OO중기

OO중기(주)

OO건설기계

OO중기

OO상사

OO중기

OO중기

OO중기

OO중기

OO중기

OO중기

OO건설중기

OO건설기계

OO중기상사

OO상운

OO중기

OO중기

OO중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8.1

88.2

88.3

88.4

88.5

88.6

250,000

200,000

440,000

1,250,000

1,000,000

70,000

1,600,000

950,000

490,000

590,000

480,000

100,000

1,000,000

220,000

OO0,000

500,000

280,000

350,000

1,000,000

소 계

(10,950,000)

OOO구 OOO동 OOOOO

〃 〃 OOOOOO

〃 〃 OOOOOO

〃 〃 OOOOOOO

〃 〃 OOOOOOOO

OO중기

OO중기

OO상사

OO산업사

OO중기

OOO

OOO

OOO

OOO

OOO

88.7

88.8

88.9

(소계)

500,000

350,000

400,000

1,000,000

1,500,000

3,750,000

합 계

1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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