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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637 | 지방 | 2007-10-12
[사건번호]

2007-0637 (2007.10.12)

[세목]

공동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비록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9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01-13번지외 3필지상 건축물 3,499.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43,273,3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 949,940원을 2007.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이 철도건설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하기까지 행정처리절차 및 추가설비공사, 하자보수 등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명의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등기 등록하고 있으나,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건축물 등의 철도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관계 없이 ○○○○○○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 등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공부상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건축물중 ○○○역 역사 신축 등을 위하여 취득한 ○○동 101-13번지, 101-14번지의 건축물 874.55㎡(이하 ‘이 사건 멸실예정 건축물’이라 한다)는 철도시설 신축을 위하여 철거·멸실될 건축물이므로 즉시 철거하여야 했으나, 사업비 절감 등의 사유로 공사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 폐건물로 존치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39조같은 법 제242조제1항에서 소방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0조제1항에서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제289조제4항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3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4.4. 이 사건 건축물 중 ○○동 73-7번지의 건축물 2,491.95㎡를 ○○역사로 신축 취득하고, 청구인이 ○○○역사 등의 신축을 위하여 2006.12.20.부터 2007.3.21.까지의 기간중에 이 사건 건축물 중 ○○동 101-13번지외 2필지를 청구외 ○○○, ○○○, ○○○ 등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멸실예정 건축물의 멸실을 위하여 2007.6.1. 처분청에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2007.7.10.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면제하고, 이 사건 공동시설세는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시설용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현물출자하기 전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철도공사에 시설물 인계후에도 추가 설비공사와 하자보수 등으로 국가에 귀속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국고의 부담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취득한 재산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 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철도시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에 불구하고 국가의 재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공동시설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공동시설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7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철도산업기본법 제23조제5항에서 청구인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중인 자산 등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에서 청구인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시행중인 ○○역사 및 ○○○역사 신축 등의 철도시설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2004.5.1.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체결한「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7.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멸실예정 건축물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철도시설 신축을 위하여 철거·멸실될 건축물이므로 즉시 철거하여야 했으나, 사업비 절감 등의 사유로 공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폐건물로 존치하고 있음에도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2.2.8. 선고, 2001다74018판결), 지방세법 제242조에서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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