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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66 | 지방 | 2005-08-25
[사건번호]

2005-0466 (2005.08.25)

[세목]

도축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005.1.5.까지 신고납입할 2004년도 12월분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상 이때에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도축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5.1.25. 청구인에게 납입통지한도축세 43,536,44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24. 도축경영자인 청구외 ○○농역(대표자 이○○)의 사업(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농역이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2004년도 12월분(12.1.~12.23) 도축세 43,536,44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05.1.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입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지우는 것이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세 납세의무 확정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양수일은 2004.12.24.이고 처분청이 이 사건 도축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날은 2005.1.5.이므로 사업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인 청구외 ○○농역의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사업양도·양수일 이전에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입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둘째, 대법원 판례(86누255, 1986.10.28)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으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농역이 미지급한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업허가권과 미수 도축작업비를 인수하였을 뿐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상 사업에 관한 시설물에 관한 내용과 인적설비인 종업원의 인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셋째,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으로,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농역에게 지급한 금액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더라도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은 없다 하겠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사업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축세에 대한 납부촉구를 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본문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2호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3에서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4조의4제1항에서 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경영자 기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23. 청구외 ○○농역과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과 지위 일체(도축업자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 포함) 및 2004.12.24.현재 양도인인 청구외 ○○농역이 받을 미수 도축사업비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양도인이 납부할 2004년도 12월분 도축세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농역은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을 일금 일억 이천만원(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대신 유치권(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0569 사건에 유치권 신고된 생체자동이송기계)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12.24. ○○도지사로부터 도축장 지위승계 허가(축수산산림과-8894)를 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축장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1.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 및 2005.1.29. 이 사건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 당시 청구외 ○○농역의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납입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4.12.8. 도축경영자인 청구외 ○○농역이 임차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저축은행(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과 2004.12.23. 청구외 ○○농역과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04.12.24. ○○도지사로부터 도축장 지위승계에 관한 허가증(제1-08호)을 교부받은 사실 및 청구외 ○○농역은 청구인에게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을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대신 유치권(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0569 사건에 유치권 신고된 생체자동이송기계)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도축업 관련 영업허가권과 2004.12.24. 현재 청구외 ○○농역이 받을 미수 도축사업비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청구외 ○○농역이 납부할 폐기물 처리비 등을 납부키로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4.12.24. 청구외 ○○농역으로부터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4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축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농역이 2005.1.5.까지 신고납입할 2004년도 12월분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5.1.29. 결정한 이상 이때에 이 사건 도축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농역이 청구인에게 도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도축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조세채권은 세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세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농역과 영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농역이 신고납입하여야 할 2004년도 12월분 도축세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도축세 납입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납입 통지로서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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