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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74 | 기타 | 2014-10-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74 (2014.10.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OOO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ㅇ억원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5~2006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경정·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대표자인 이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이OOO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며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O의 고충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시정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8.9. 청구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OOO에게 이체한 OOO은 설립자본금이 아닌 단순 채권채무로 대여 당일 바로 회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차 및 집기 구입 등 회사업무를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이OOO이 하였고, 청구인이 임대인 및 거래처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OOO의 허위증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들의 주금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설립일인 2005.8.4. 이OOO의 은행계좌OOO에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을 이체한 내역(당일 출금)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감사인 OOO(청구인의 매제)과 과장인 OOO의 진술 및 자료상 고발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은 2005.8.4.(개업일)부터 2006.7.3.까지는 이OOO이, 2006.7.4.부터 폐업일까지는 김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확인되는 200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영위하던 중 양곡유통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한 OOO”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고 2004년 8월경 이OOO이 찾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OOO의 대표이사를맡게 하였는바,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산일(2010.12.1) 및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2006.7.20.)과 달리 2005년 6월경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그 즈음 이OOO이 미곡유통업을 하겠다며 자본금을 빌려달라 하여 OOO을 빌려 주었다가 당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13.7.29. 이OOO이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고충청구건을 받아들여 직권시정 후 2013.8.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분율 100%)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상기 법인의 주주명부상의 출자자들은 주금납입내역이 없고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법인의 개업일인 2005.8.4. 청구인은 이OOO의 개인통장OOO으로 쟁점법인의 자본금 전액인 OOO을 이체 후 당일 출금하였고, 쟁점법인의 감사OOO의 진술 및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 고발에 따른 법원판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법인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이OOO이 제출한 관련서류 중 2건의 판결문 중 OOO 판결(2012고정193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건인 OOO의 판결(2013노125 조세범처벌법위반) 내용을 보면, 이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유OOO의 진술은 원심 증인 OOO의 각 진술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OOO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OO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재판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9.29. 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고소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이OOO에게 이체한 OOO은 단순 채권채무이며, 쟁점법인의 비품구입 및 거래처관련자, 임대차계약 등을 모두 이OOO이 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허위증언하였던 OOO를 고소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OOO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개업일에 청구인이 OOO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자본금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를 고소한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현 상황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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