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612 (2007.01.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음이 확인되는 284,756,480원만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128,440원 과세처분은 284,756,480원(313,232,129원/1.1)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릉 제5구역 OO재개발 철거공사중 중기공사 부분(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아 446,634,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1.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128,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중 청구외법인의 제의에 따라 쟁점공사에 참여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수인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몫인 33,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된 공사부분은 다른 작업반장이 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공사대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인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직접 작업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446,634,000원중 313,232,000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446,634,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년 중 청구외법인의 제의에 따라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수인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몫인 33,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된 공사부분은 다른 작업반장이 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공사대금을 전달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OO은행 금융거래내역,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각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2001.7.21.부터 2003.8.4.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으로 313,232,129원(2001.7.21. 100,000,000원, 2001.7.23. 12,600,000원, 2002.2.8. 112,600,000원, 2003.2.20. 78,032,129원, 2003.8.4.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대금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4,756,480원(313,232,129원/1.1) 상당의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음이 확인되는 284,756,480원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