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815 (1999.04.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기획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케이블텔레비젼사업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매출이 실현되고 있고, 매매절차 또한 양 법인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와 협상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은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그후 프로그램을 방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별자산의 매매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받았고, 양 법인 스스로 프로그램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주)○○기획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타당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고)시 청구외 (주)OO기획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아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여 98.3.19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발행·교부일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97.10.31 97.11.30 97.12.31 | 2,732,961,093원 5,737,130,034원 1,391,792,550원 | 273,296,019원 573,713,003원 139,179,255원 |
합계 3건 | 9,861,883,677원 | 986,188,367원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7.5.30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을 사업목적(97.7.29 영화수입, 제작, 판매, 무역 등을 추가함)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97.6.11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서 97.7.1 청구외 (주)OO기획으로부터 케이블텔레비젼사업부문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인수한 후, 97.10.31, 97.11.30 및 97.12.31에 걸쳐 청구외 (주)OO기획이 이미 제작하여 기 방영한 프로그램(『OOOO』 등 884편, 『OOOO』 등 1,070편, 『OOOO』 등 394편, 합계 2,348편이며, 이하 “이 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고 공급가액 9,861,883,67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986,188,36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기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886,883,677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이 건 프로그램은 97.7.1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기획 간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부문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포함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8.3.19 환급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6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케이블텔레비젼채널로 24시간 방송을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는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당초 사업양수도 당시에는 자체기획물과 국내시청자의 정서에 부합하는 해외물을 방영하고자 청구외 (주)OO기획이 제작하여 기 방영한 이 건 프로그램을 제외하였으나, 자체 제작원가의 상승과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해외물의 가격상승으로 당초에 제외하였던 (주)OO기획의 기 방영 프로그램을 부득이 추가 도입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OO기획으로부터 인수한 이 건 프로그램은 양사(兩社)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협상한 결과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방영이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되고 있으며, 이 건 사업양수도 후 방송사업의 진행중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자산이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의 매입에 따른 지출이고, 또한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의 뜻은 양수도된 자산 중 장부가액에 미처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이 있는 경우 추후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당초부터 사업양수도대상에서 제외시킨 기 방영물을 추가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당초의 사업양수도에 포함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봄과 동시에 (주)OO기획과 기 종료된 사업양수도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임의 추정하여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7.7.1 청구법인과 (주)OO기획 간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양수도당시 모든 자산 및 부채가 포괄양수도 되었으므로 이 건 프로그램의 구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사업양수도 계약서(3조)에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추후 정산한다”고 명시한 점으로 보아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후 정산한 것으로서 사업양수도의 일환이며, 청구법인과 (주)OO기획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케이블TV사업부분 프로그램 관련 재공품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OO기획이 마케팅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투자비용을 양수도 된 총자산금액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건 프로그램 역시 97.7.1 사업양수도 당시에 포함되었던 자산의 일부로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 이 건 프로그램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기획 간의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사업의 양도·양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하고 있던 (주)OO기획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인수하여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97.7.1 (주)OO기획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을 포괄양수받았고, 그후 4 ~ 6개월이 경과한 97.10.31, 97.11.30 및 97.12.31 3차례에 걸쳐 (주)OO기획이 이미 제작하여 방영한 바 있는 이 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인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861,883,677원)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일 뿐만 아니라 97.7.1자 당초의 사업양수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 사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97.10.31, 97.11.30 및 97.12.31 3차례에 걸쳐 공급받은 이 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쇼 및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종합유선방송에 방영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프로그램을 인수한 후, 총 방송시간의 약 10%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 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97년11월 ~ 98.6월 기간 중 총 방영횟수 6,016건 중 421건(7%)을 방영하였고, 위 같은 기간동안의 총 매출실적 22,735백만원 중 1,760백만원(7.7%)의 매출을 실현한 점 등 청구법인의 주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서, 수급선별 프로그램 방송건수, 수급선별 프로그램 매출실적 및 프로그램 편성표(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발행)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달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것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이 건 프로그램이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97.7.1자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서 첨부서류(케이블텔레비젼사업 양수도자산 명세 및 재공품명세서)와 이 건 프로그램명세서를 보면, 97.7.1에 이미 양수도된 프로그램에는 이 건 프로그램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한 건도 없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그 것이 한번 방영되면 투입비용 전액이 당기에 손비처리되는 것이 회계처리 관행이어서 이 건 프로그램을 양도한 (주)OO기획이 이미 손비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방영되어 회계상 자산가치가 없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작하지 아니한 타사(他社)가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으로부터 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측 또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 프로그램도 양 법인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하고 협상한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판권의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98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음이 이 건 프로그램 양수도계약서, 평가위원회의 평가확인서, 동 평가액 산출내역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7.5.30 신설된 법인이므로 참신한 프로그램 방영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주)OO기획이 이미 방영한 바 있는 이 건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것이 시청자의 정서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이 건 프로그램을 97.7.1자 당초의 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켰으나, 해외 프로그램 가격의 상승과 자체 프로그램 제작원가의 상승으로 부득이 (주)OO기획이 이미 방영한 후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프로그램의 구입이 필요하게 되어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별도로 매입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사업양수도계약서 제5조 단서에서 “양수도일 이후 추가 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쌍방합의 후 추가 반영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이 건 프로그램 판권 매매계약을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정산절차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양수도 대상자산의 장부가액 중 기간의 촉박성 등으로 인하여 미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을 추후 반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한 이 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포함시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지므로 이 건 프로그램은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자산이 아니고 별개의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기획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주사업인 케이블텔레비젼사업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매출이 실현되고 있고, 매매절차 또한 양 법인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와 협상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프로그램은 97.7.1자 당초의 케이블텔레비젼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그후 이 건 프로그램을 방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별자산의 매매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받았고, 양 법인 스스로 이 건 프로그램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주)OO기획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타당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