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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494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고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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