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4537 (2006.01.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가 실지 분양내역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따른결정]
국심2006중4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월~2003.10월 기간동안 경기도 OO시 단원구 고잔동 768번지에 상가건물 155개 호실을 신축하여 2002.10.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중 153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4.5.3~2004.7.27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정분양내역, 실지분양내역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전산자료(분양된 153개 호실 중 148개 호실 실지분양내역 기재, 5개 호실 미기재)를 확보하여, 93개 호실에 대하여 해당 호실 분양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분양가액이 87개 호실은 전산자료의 실지분양내역과 일치하고, 5개 호실은 불일치하고, 전산자료에 실지분양내역 미기재분 1개 호실의 실지분양가액이 확인되어 동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직접 조사확인한 호실은 확인된 금액을, 분양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곤란한 54개 호실은 전산자료의 실지분양내역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상가 분양수입 신고누락액 7,613,508천원을 적출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분양수입 신고누락액 7,613,508천원에 대하여 2004.1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852,250,330원(2002년 제2기분 822,866,060원, 2003년 제1기분 11,278,410원, 2003년 제2기분 18,105,860원)과 법인세 2건 3,013,259,510원(2002사업연도분 2,911,459,110원, 2003사업연도분 101,80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비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는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근거하고 일부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나, 동 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산자료상 실지분양내역도 그 일부가 사실과 다름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동 전산자료의 실지분양내역이 실지분양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 스스로도 동 전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거의 모든 분양 호실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산자료보다 낮게 확인되는 금액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자들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박에 의한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청은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4.5.3 통보된 세무조사통지서상 증거인멸(명백한 자료)의 우려 때문에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내용에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탈세제보자료가 아닌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분양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명백한 자료가 아닌 혐의자료에 의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는 세무조사착수 당일(2004.5.3)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양OO과 김OO의 동의를 받고, 대표자, 세무대리인, 청구법인 직원의 입회하에 직원 김OO이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에서 사본한 것으로 상가별 분양금액(vat제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동 전산자료의 ‘상가별 분양금액(vat제외)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30,606,781,020원과 일치하고, ‘상가별 예정분양내역’의 분양가액 30,695,308천원도 법인세 신고서상 금액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동 전산자료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도 세무조사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였으므로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의 분양가액 38,369,135천원을 실지분양가액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분양수입금액을 전산자료의 실지분양가액 그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한 총 153개 호실 중 93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자들에 대한 확인조사(직접대면조사, 서면조사, 금융조사 등 방법)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산자료에 실지분양가액이 기재된 92개 호실 중 87개 호실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동 전산자료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고, 분양자들에게 확인한 가액을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분양자들의 조사기피 등 물리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54개 호실에 대하여만 전산자료의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라고 해석되고, 탈세제보자료에는 분양수입금액 탈루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고, 동시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도 해당되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상가의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이 호별 취득자, 실지분양가액 등 계약현황이 기재된 수기명세서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 6 제1항 단서에서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미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무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의 실지분양내역을 쟁점상가의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2) 이 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반된 세무조사인지 여부
(3) 이 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12.18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002.1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9월~2003.10월 기간동안 경기도 OO시 단원구 고잔동 768번지에 상가 155개 호실을 신축하여 그 중 15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법인세 등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탈세제보자료와 함께 주요 조사근거가 된 전산자료는 세무조사착수 당일(2004.5.3)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자(양OO, 김OO)의 동의와 세무대리인, 직원 3~4명(장OO 부장, 김OO 포함)의 입회하에 직원 김OO이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에서 사본한 것으로, 파일명은 ‘장부장님.xls’, 시트명은 ‘상가별 분양금액(vat제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으로 3가지이고, ‘등록정보’에는 동 전산자료의 작성자가 청구법인이 2003년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조사기간 2003.1.16~2003.3.13) 세무대리인 강OO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 전산자료의 작성시기는 당시 조사기간중인 2003.1.20(월요일) 오후 8:13:42초로 되어 있으며, 파일명에 기재된 ‘장부장님’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장OO 부장으로 장OO는 「‘장부장님’이라는 파일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자료를 주고 본인이 작성하라고 하였거나 외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부장님’이라는 지칭은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문답시 진술하였으며, 동 전산자료중 ‘상가별 분양금액(vat제외)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30,606,781,020원과 일치하고, ‘상가별 예정분양내역’의 분양가액 30,695,308,000원도 법인세 신고서상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88,526,980원 차이),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의 분양가액(38,369,135,000원)을 쟁점상가의 실지분양가액으로 판단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상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한 총 153개 호실 중 93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자들에 대한 확인조사(직접대면조사, 서면조사, 금융조사 등)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산자료에 실지분양가가 기재된 92개 호실 중 87개 호실이 일치하였으며, 5개 호실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동 전산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분양된 153개 호실의 총 분양수입 누락액을 7,613,508천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 전산자료에 나타난 금액으로 결정한 146개 호실의 분양수입 누락액은 7,553,734천원으로 그 중 87개 호실 4,717,774천원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이 같은 것이며, 5개 호실 298,854천원은 조사확인한 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이 상이하여 조사확인한 것이며, 나머지 54개 호실 2,537,106천원은 조사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산자료상의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며, 둘째, 6개 호실은 전산자료에 금액이 미기재된 4개 호실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이 일치한 2개 호실로 이에 대하여는 분양수입 누락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셋째, 나머지 1개 호실은 전산자료에 금액이 미기재되어 있었으나 조사확인하여 분양수입 누락액을 59,774천원으로 결정한 것이며, 동 신고누락액 7,613,508천원(2002사업연도 7,312,740천원, 2003사업연도 300,768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전산자료상의 금액과 실지분양가액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단위 : 천원)
제시자 | 호실 | 전산자료 | 과세금액① | 실제분양가② | 비고(①-②) |
처분청 | 120 | 392,000 | 402,000 | 402,000 | 0 |
처분청 | 204 | 462,528 | 735,840 | 735,840 | 0 |
처분청 | 308 | 230,000 | 249,952 | 249,952 | 0 |
처분청 | 311 | 280,000 | 331,000 | 331,000 | 0 |
처분청 | 321 | 100,000 | 129,800 | 129,800 | 0 |
청구법인 | 106 | 176,000 | 176,000 | 162,000 | 13,400 |
청구법인 | 112,3 | 359,000 | 359,000 | 352,300 | 6,700 |
청구법인 | 218 | 216,490 | 216,490 | 178,000 | 38,490 |
청구법인 | 415 | 178,000 | 178,000 | 106,000 | 72,000 |
청구법인 | 519 | 199,000 | 199,000 | 193,000 | 6,000 |
처분청은 조사확인한 92개 호실에 대한 자료중 일부인 5개 호실에 대하여만 조사확인서류(분양계약서, 확인서, 대금수수영수증, 입금내역 등 금융자료)를 심판청구시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도 위 표에 나타난 호실에 대한 증빙자료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장부를 성실히 기장·비치하고 있고, 처분청이 주요 처분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동 전산자료의 실지분양가액도 그 일부가 사실과 다름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동 전산자료가 실지분양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 스스로도 동 전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거의 모든 분양 호실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면서도 54개 호실에 대하여는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분양자들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박에 의한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이 된 전산자료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고, 처분청이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전산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전산자료를 청구법인이나 직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54개 호실에 대하여는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동 전산자료에 의한 금액에 근거하여 분양수입 누락액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92개 호실중 87개 호실이 전산자료의 금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54개 호실도 이에 버금갈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동 전산자료를 주요 근거로 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수입 신고누락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사업체는 21세기산업개발주식회사 외 9(청구법인도 포함되어 있음), 조사기간은 2003.1.16~2003.3.13, 조사대상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 검토한 바 수입금액 등 탈루사항 발견할 수 없으며, 법인세는 신고기한 미도래로 적출실적 없음’으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은 청구법인(개업일 2001.9.6),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002.1.1~2003.12.31(단, 2002사업연도는 수입금액 누락부분 조사에 한함), 조사기간은 2004.5.3부터 2004.7.27까지로 되어 있고, 쟁점(1)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탈세제보자료에는 호별 분양평수, 분양가액, 취득자 성명, 전화번호, 분양대금 지급현황, 대금 납부일, 건물도면 등 분양수입금액 탈루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착수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세목은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세목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은 2002.1.1~2003.12.31, 조사기간은 2004.5.3부터 2004.6.29까지, 조사사유는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및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에 대하여 2004.5.7 및 2004.6.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조사 및 세무조사사전통지 절차위반을 이유로 위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조사상담관실)은 ‘조사국의 조사대상자 선정사유를 확인한 바, 명백한 자료에 의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조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2002사업연도에 대해 기조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유형을 법인세부분조사(수입금액누락)로 조정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 검토한 바 수입금액 등 탈루사항 발견할 수 없으며, 법인세는 신고기한 미도래로 적출실적 없음’으로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세목을 법인제세 통합조사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세무조사 중단요청을 받자, 200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유형을 법인세 부분조사(수입금액누락)로 정정한 사실 있고, 세무조사결과 2002사업연도에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 누락액을 적출하였는 바,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근거로 삼은 탈세제보자료에는 쟁점상가 분양호실별로 분양자, 분양가액, 분양대금 지급현황 등이 표시되어 있어 분양수입금액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5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개시 7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통지를 한 후 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기 섭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