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85 (2013.06.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180백만원이라고 주장한, 03.12.1.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타행수표 등은 11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또한 사후작성된 것으로 나타나크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亡) 김OOO이 2011.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을 부채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10.부터 2013.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연접한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인 OOO(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는 서향이며 기준시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보다 가격형성요건에 우위에 있는 등의 사정에 따라 동 아파트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였다. 또한, 채무액으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OOO원의 증빙인 전세계약서(임차인 : 사위)는 소급작성 하였으며, 금융거래금액인 OOO원외 OOO원은 채무액공제 부인하고, 2013.2.28. 2011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유사 매매사례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였지만,청구인 및 일반 국민들은 인근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가 2011.11.1. 고시한 OOO원이 상속개시일인 2011.10.29.과 불과 3일 차이이므로 쟁점아파트는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전세보증금도 사실상 가액이 OOO원이고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배우자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연접한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이며, 쟁점아파트가 동향임에 비하여 서향이고 공시지가도 비싼 가격으로 가격형성요건이 우위에 있으며, 부동산시세 제공업체인 국민은행의 상속개시당시 시세는 OOO원~OOO원인바,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 OOO원은 정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고 OOO원을 배우자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채인 전세보증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4.4.)를 살펴본다.
(가) 다. 사실관계 3)에서,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2.1.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타행수표 등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공제부인을 하였음이 상속세 결의서에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부인한 금액은 매월 OOO원씩 이체된 금액이고 이는 임대보증금의 분할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단에서 청구인(딸, 사위)이 동거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 또한 소급하여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 매우러 송금된 금액은 생활비로도 볼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살펴본다.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OOO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이며, “잔금은 이자율을 계산하여 매월 OOO원씩 지불”로 기재되었고, 임차인은 김OOO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는 면적이 118.41㎡(39평형)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상 동일평형의 실거래가는 OOO원으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한 가격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아파트보다 소형평형(32평형)의 실거래가격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국토해양부가 2011.11.1. 고시한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쟁점아파트는 그 면적이 118.41㎡(39평형)인데 청구인의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전용면적 82.45㎡(32평형)으로써 쟁점아파트보다 소형평형이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국토해양부의 쟁점아파트와 동일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은 계약일 2011.8.1.~2011.8.10.까지의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채인 임대보증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지만, 2003.12.1.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타행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또한 신고를 위해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배우자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 5억원을 일괄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