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28 (1999.03.3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은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31. 합병을 원인으로 (주)ㅇㅇ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314.9㎡ 및 그 지상건축물 5,264.8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함에 따라 이를 무상승계취득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6,646,264,029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9,693,960원, 교육세 19,938,790원, 합계 119,632,750원을 1998.9.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도 현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대가를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법인장부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등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합병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무상 취득은 제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2)목에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5.2. (주)ㅇㅇ건설과 합병계약(합병기일 : 1998.7.31)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법인 장부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합병이란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속법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소멸법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금을 받고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대가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