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4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의 가항에 기재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3의 나항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