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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8나33556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7. 26.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ㆍ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통지받고도 쌍방 모두 불출석하였다.

① 2018. 9. 13. 16:20 제1차 변론기일, 원ㆍ피고 불출석 ② 2019. 4. 25. 11:40 제5차 변론기일, 원ㆍ피고 불출석 ③ 2019. 7. 11. 11:30 제6차 변론기일[원고는 2019. 5. 2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 제11조 제4항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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