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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20. 5. 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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