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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9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7행의 “11호증”을 “11, 15호증”으로 고친다.

『라. 피고들은 2013. 10. 1. 원고에 대한 위 각 행위를 공소사실로 하여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었고, 2014. 5. 22. 그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은 벌금 500만 원, 피고 C은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위 법원 2014노642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4.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도17641 판결).』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다투고”를 “다투고(피고 B은 위 돈 중 고문료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 6행의 “이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MRO 사업 추진 경비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관련 형사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 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MRO 사업 추진 경비나 고문료 등으로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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