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12 2020도1008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