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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10761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16,690,000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해당 부분( 제 1 항)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60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제 3의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추가ㆍ변경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총 공사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설비공사 항목 부분은 제외된 금액이다) 가 합계 521,950,000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의 추가ㆍ변경공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비가 473,000,000원(= 계약금액 660,000,000원 - 이 사건 설비공사 항목에 대한 재료비 187,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제 3의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총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81,050,000원(= 603,000,000원 - 521,95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이득금 81,05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부당 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추가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부분이 부당 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상계 항변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지체 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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