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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41 | 지방 | 2018-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941 (2018. 8.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일인 2017.11.21. 이전인 2016.3.18. 장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장인 명의의 이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21. 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2017.12.15.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2.20.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세율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2.13.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인OOO명의의 OOO(이하 “이주주택”이라 한다)에 함께 거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015년 유방암이 발병하고 2016년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청구인 혼자서 간병하기 어려워 장인소유의 이주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고 2017년 피상속인은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가에 들어가 잠시 살게 되었는데,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전혀 없는 장인 소유의 이주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1가구 2주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일인 2017년 11월 현재 장인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명의의 이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장인 OOO은 2008.7.16. 이주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2016.3.18.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이주주택으로 이전하고 장인 OOO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21. 피상속인인 OOO가 사망하자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2017.12.15.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20.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세율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13.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인OOO명의 소유의 이주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으로 피상속인의 질병치료차 이주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간병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의 주택소유 경위에 대한 고려없이 장인소유의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고려없이 장인소유의 이주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가구의 세대원 여부를「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개시일인 2017.11.21. 이전인 2016.3.18. 장인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현재까지 OOO명의의 이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한 세율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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