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2011.11.02)
세목
국조
요 지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함이 없이 국내 보험업자와 당초 계약에 의한 재보험 출재율의 변경 등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지급금에 있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대가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간 재재보험계약에서 당초 출재율이감소함에 따라 국내 재보험사(甲)가 해외 재보험사(乙)에 지급한 배상금(recapture fee)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흐름
-국내에서 재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甲)은 수재하는 재보험에대하여 해외 재보험사(乙)와 2005년 4월 1일부터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재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평가시 지급여력 기준금액 계산시 재출비율을 50%까지만 인정토록 하였으며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
·지급여력금액: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보유하는 재무적 능력
·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하는 기준액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 재출재율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시 반영됨
-이에 따라甲의 요청으로국내 재보험사(甲)와 해외 재보험사(乙)의 재재보험계약서상에 명기된 재보험출재율을 80%에서 50%로 변경함에 따라 배상금(Recapture fee)을 해외 재보험사(乙)에게 지급함
※Recapture fee :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간 재보험계약의 일부해지(recapture)로인하여 당초 산정된 해외 재보험사의 이익이 감소됨에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예상이익 감소분을 보전받도록 하는 성격의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