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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9 2015가합237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302,939,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4. 8.부터, 피고 C는 2015. 2. 12.부터 피고 B의 각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2013. 4. 8.부터 2014. 3. 27.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는 2015. 11. 11.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리 토지 토목(건축) 공사

2. 공사장소 : 평택시 G 내지 H

3. 공사기간 : 2015. 5. 29. ~ 2015. 9. 30. 4. 계약금액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나. E은 2015. 5. 2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5. 5. 28.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5. 5. 28.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 말미에는 '시공자 I회사 E, J회사 A 귀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평택시 G ~ H의 토지 내 토목공사 관련 2015. 5. 28.자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30.까지 도급인(건축주)이 지급하지 않을 시 각서인들이 책임지고 대위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특약 : 도급인(건축주)이 위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을 시 본 이행각서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라. 원고는 2015. 5. 29.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시공계약(이하 원고가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시공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1. 공사명 : 평택시 G ~ K외 부대토목공사

2. 공사기간 : 2015. 6. 1. ~ 2015. 6. 20.(상호협의 추가공사일정)

3. 공사계약금액 : 233,600,000(부가가치세 별도)

4. 선급금액 : 없음

5. 대금의 지급 공사계약금액(위 3항)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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