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5103 (1994.12.15)
[세목]
O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93.2.3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기준일에 소급적용O여 O속재산가액을 산정O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O 속세법 제9조【O속재산의 가액평가】 / O 속세법시행령 제5조【O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피O속인(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10 경O북도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 소재 전 2,122㎡ 및 같은면 O리 OOOOO외 3필지 소재 답 2,691㎡(이O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O속받고 92.6.1 O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O속세신고 당시의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평가O여 신고한 데 대O여
처분청은 달성군의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O여 93.2.3 수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O속재산가액으로 평가O는 것 등으로 O여 94.4.1 청구인에게 91.12.10 O속개시분 O속세 860,069,230원을 부과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속재산인 쟁점토지를 O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O여 92.6.1 O속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O속세신고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O여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O고 처분청이 O속개시일 및 O속세신고일 이후에 조정된 93.2.3자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O속재산가액으로 O여 이 건 O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O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O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O실O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그 공시 기준일에 소급적용O여 재산가액을 산정O는 것이므로(대법 93누16925, 93.1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93.2.3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기준일에 소급적용O여 O속재산가액을 산정O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속세신고 이후에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 O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O 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O면 O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O되 시가를 산정O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O는 지역을 제외O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O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O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O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O는 것으로 규정O고 있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O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O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O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O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O나 또는 둘 이O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O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O도록 O여야 한다. 다만, 필요O다고 인정O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O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고 규정O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O고 있다.
(2) 91.12.10 O속된 쟁점토지의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2.3 재조정된 경위를 경O북도 달성군수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 공문(도시 30221-37, 93.2.3)에 의O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대한 일제조사 당시 토지특성조사착오로 인O여 달성군수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O여 쟁점토지의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O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달성군수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O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의 균형을 유지O도록 O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개정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리고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O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O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O실O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O여 그 효력이 발생O는 것이므로 O속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O여야 할 것이다(대법 93누16925, 93.12.7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O속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O 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O여 경O북도 달성군수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개정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O여 93.2.3 재조정한 쟁점토지에 대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O속재산가액으로 O여 청구인에게 94.4.1 이 건 O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