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570 | 부가 | 1995-06-07
[사건번호]

국심1995경0570 (1995.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경1541

[따른결정]

국심1996부1133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7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소재에 사무실 및 공장건물 1,628.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OOO,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사업의 종류 : 건설, 건축공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2.6.1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8.8 50,000,000원, 92.9.4 266,022,600원, 92.11.5 196,874,180원 및 92.11.29 8,102,000원 합계 520,998,7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이 건설면허대여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52,099,878원을 불공제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여년간 타회사에 근무하다가 89.8.29 전자, 기계부품을 납품하는 소규모의 하청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그동안 저축한 자금과 은행의 대출금 430,000,000원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2.6.12 위 시공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을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공사를 착공한 후, 92.11.29 공사를 완료하여 대금을 청산하고 92.12.10 준공검사까지 완료한 이후인 93.3월 중순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시공회사가 면허대여자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음으로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자임을 알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위 사실의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외 법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도 현장소장등이 계속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후 93.7월 공장에 누수가 심하여 하자보수공사 때문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현장소장 등이 행방불명되고 없어 청구인도 하자보수비 15,000,000원 정도 손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자료에 의하면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 인데 반해, 시공회사의 법인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로서 서로 상이하고, 위 공사비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겠다(대법원 90누5030, 90.8.28, 국심 94경1541, 94.10.22, 기본통칙 6-2-1...21 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 신축 및 세금계산서교부등의 경위

(가) 90.8.31 : 공장용지 3,3395.5㎡ 분양

(나) 92.6.12 :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도급금액 520,998,780원, 부가가치세 52,099,878원, 합계 573,098,658원)

(다) 92.11.29 : 공사대금 청산일

(라) 92.12.10 :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완료일

(마) 92.12.16 : 관악세무서(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가 건설부에 청구외 법인 건설면허 취소요구일(취소사유 : 건설업면허 대여자임)

(바) 92.12.19 : 관악세무서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사) 93.2.9 : 청구외 법인의 건설면허 취소일(면허증 자진납부)

(아) 93.3월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이 건설면허대여자임을 통보

(자) 94.9.16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2) 쟁점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92.12.10)된 이후에 관악세무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청구외 법인의 건설면허 취소요구 및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점, 쟁점건물의 인접 소재에서 식당과 매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등 전직원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등이 경영하는 OO식당과 간이매점에서 식사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2.6.12 쟁점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총공사대금 573,098,658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30,0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92.9.9 205,000,000원, 92.11.6 100,000,000원, 92.12.12 25,000,000원을 각각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95.4.11자 동 은행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심판소가 관악세무서에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위장거래와 정상거래에 관한 현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94.4.25 현재 조사한 내역은 정상거래가 47건 8,224백만원, 위장거래가 51건 7,120백만원 정도임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정상거래분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