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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865 | 상증 | 1996-04-16
[사건번호]

국심1995서2865 (1996.4.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가 가능한 지를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의 규정을 종합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당해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위 두 기산일중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 95누4698, 95.6.30, 같은 뜻임)

2. 심리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등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1.8.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O 대지 44.41㎡ 및 건물 76.4㎡를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124,732,000원)중 일부(27,732,000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91.9.2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위 아파트 취득자금 전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2 청구인에게 91.8.27 증여분 증여세 37,898,330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서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오자 직접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다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재확인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거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轉居地도 알 수 없어 교부송달도 가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5.3.30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5.7.5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95.9.1 심사청구 법정 청구제기기한의 경과를 이유로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달리 위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직장관계로 잠시 비웠을 뿐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95.4.9부터 60일이내인 95.6.8까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7일이 경과한 95.9.1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인만큼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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