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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264 | 양도 | 2002-01-10
[사건번호]

국심2001중2264 (2002.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학연구소에서 산정한 개발비용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등을 위해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입증안되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자본적지출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10.14 경기도 OO시 OO동 OOO 대지 2,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270㎡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30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3월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306,260,965원(이하 “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7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62,62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 제97조제1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개발비는 자본적지출로서 반드시 영수증등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1981.9.9 취득한 것으로 당시 지목은 논이고 도로보다 3m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휴게소를 짓기 위해서는 매립·축대등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한 내역은 청구인이 1997.2월 단국대학교부설 산업연구소(이하 “대학연구소”라 한다)로 하여금 개발비용산정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 OO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시장은 위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1997.3.4 청구인(구관서 명의임)에게 개발부담금 미부과결정통지(지적58312-584)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보고서상 설계도 및 형질변경대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개발비에 관한 증빙서류는 일일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형질변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OO시장이 매년 공시한 공시지가가 1997년이후에 급등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위 보고서상의 개발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발비의 실제 지출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등으로 자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규모등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달리 그 금액을 추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학연구소의 보고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투입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인 대학연구소에서 산정한 개발비용을 근거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호나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동호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4.6.17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게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신청시 청구외 구관서 명의로 하고 1997.1.22 위 휴게소를 준공한 후 1997.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개발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위 대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OO시장도 개발부담금 부과시 당해 보고서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고서상의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조【개발비용의 산정】에서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비용산출내역서와 실지자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에 의하되 당해 개발비가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정부표준품셈과 정부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비의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같은법률시행령 제10조【개발비용의 산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시장에게 보고한 이 건 개발비는 당초부터 증빙서류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한 도로변휴게소설치작업이 특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학연구소에 개발비의 사실여부를 의뢰하여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개발비의 경우 그 실질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등으로 자금지급 여부와 실지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세법상 그 금액을 추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량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학연구소의 보고서상 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비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 99-275, 1999.8.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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