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0625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의 자금출처 금액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데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 채무액을 매수인이 주택의 잔금으로 인수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이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대지 224.5㎡, 주택 67.6㎡, 창고 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3.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10.20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519㎡에 공장 307.02㎡, 관리실 110.7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95.8.10 신축(준공)하여 그 준공전인 95.7.5 전 세대원이 쟁점공장 중 주택으로 개조된 관리실로 거주이전을 하고 96.12.26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검인(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6.12.1을 그 양도시기로 봄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공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95.7.5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8.12 양도소득세 17,835,5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7 이의신청 및 97.11.21 심사청구를 거쳐 9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주택을 계약금, 중도금 등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5.1. 구두계약을 한 후 95.6.30 그 대금수수를 마치고 쟁점주택을 인도함으로써 OOO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이전(주민등록상 전입신고:95.7.5)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인 95.6.30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으로 이전한 95.6.23로부터 1년 이내인 95.6.30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수자가 쟁점주택으로 95.7.5 거주이전한 사실과 매수자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보험급해지계약서, 전세보증금확인서, 적금해지계산서와 청구인 명의 OOOO은행 대출금원장조회표 등의 증빙을 들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5.6.30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6.4.22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 바 이의 근저당권 설정일(96.4.22)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5.6.30) 이후로서 동 잔금청산일이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 15,000,000원은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95.6.30자 OOOO은행의 대출금 25,000,000원중 1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당해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매수인의 인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6.1.2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잔금청산일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95.6.3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는『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9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 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검인(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6.12.1을 양도시기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주택을 계약금, 중도금 등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95.1 구두계약을 한 후 95.6.30 그 대금수수를 마치고 쟁점주택을 인도함으로써 OOO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이전(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 : 95.7.5)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실지 잔금청산일인 95.6.30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공장(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 95.6.23로부터 1년 이내(7일)인 95.6.30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96.12.1 매매를 원인으로 96.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92.5.23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은 96.4.24자로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은 96.4.24 설정되어 있는데 OOOO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일(96.4.24)과 OO은행에 대한 설정일(96.4.24)은 청구인이 실지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95.6.30 이후인 바, 청구인은 그가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5.1. 쟁점주택을 7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95.2.2. OOO의 처 OOO의 보험해약금 27,584,760원, 95.3.29 동인의 자 OOO 명의 적금해약금 5,898,417원을 받았고, 잔액 36,516,823원은 95.6.30자로 OOO의 전세보증금 반환금 25,000,000원과 청구인의 OOOO은행에 대한 채무 30,000,000원(92.5.23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을 설정, 95.6.30 현재 채무액 잔액 25,000,000원)중 일부를 매수인 OOO이 인수함으로써 정리되었으며, 이 매매대금을 받아 쟁점공장의 건물신축공사를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해약환급금계산서 사본, 적금해지내역서, 쟁점공장 신축공사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자의 영수증 및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수인의 자금출처 소명금액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으로 매수인이 인수했다는 OOOO은행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 그 인수일인 95.6.30 이후의 이자와 그 상환(96.4.24)금의 부담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매수인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OOOO은행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96.4.24 OO은행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쟁점주택에 다시 설정된 점으로 보아 위의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의 자금출처 금액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데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 채무액을 매수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으로 인수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이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