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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16 | 부가 | 1991-05-29
[사건번호]

국심1991서0516 (1991.0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 OO OOOO에 OOOOOOO연구소라는 상호로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6.29부터 89.5.2사이에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4필지 대지 327.8평 및 건물 625.2평을 취득,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9년간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4회 61,733평 양도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5,732,960원(88년 2기 16,583,270원, 89년 1기 49,149,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의 매도자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므로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OO신용유통에 양도하는등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대법원 87.4.14 선고 86누138판결) 청구인의 경우 84년 이후 현재까지 대지등을 74회 취득하여 54회에 걸쳐 판매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이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 부동산을 (주)OO신용유통에 청구인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전소유주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8.6.29부터 89.5.2 사이에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외 4필지 대지 327.8평 및 건물 625.2평을 취득,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9년간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2회 61,733평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OO신용유통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신용유통주식회사의 내부품의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21평, 건물 63.47평)은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447,700,000원이며,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은 463,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 (대지 78.8평, 건물 462.5평)은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800,000,000원이며,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은 83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에도 84년 이후 89년 사이에 부동산을 74회 438,413평을 취득하고 54회 61,733평을 양도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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