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576,07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지입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2009. 6.경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4.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7,0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로부터 2010. 12.말경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사업자등록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5699호로 매매대금 등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5,995,0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종전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아 2012. 10. 22. 피고에게 2013. 10. 30.까지 그 잔금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지위를 동시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3. 10. 30.까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논산시 D 소재 E주유소에 이 사건 차량 및 그 차량 열쇠를 위탁보관한 후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