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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29
직무태만및유기 | 2015-11-11
본문

지명수배관련 업무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62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4. 1. 13.~8. 15. 서울 시내 일원의 ○○대회 및 ○○집회 관련된 ○○청 수사부 채증 판독자료 내사 지시에 따라 사건 배당받은 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 등 피의자 C(29세, ○○대학원)에 대하여, 2014. 10. 23. 체포영장 신청하고 익일 10. 24. 법원 체포영장 발부되어 2014. 10. 27. 피의자를 지명수배자로 전산입력 하였다.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소한 잘못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지명수배 절차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지명수배 요구서 전산 입력란에 체포영장 유효기간(2014. 12. 24.)을 공소시효 만료일(2024. 8. 14)로 잘못 입력하였고, 이로 인해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2015. 7. 21. 23:30경 ○○구 ○○동 ○○ 앞 노상에서 ○○경찰서 경사 B 등이 실효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유치장에 입감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불법 체포‧감금으로 비난받는 등 직무태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 감경)를 적용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사실 인정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동 규칙 별표1 등을 감안할 때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감봉 의결요구를 한 것은 소청인의 감경사유를 배제한 과도한 요구라 할 것이다.

소청인이 실수로 체포영장유효기간의 전산입력 오류로 이 사건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인수한 당직자 및 유치장 근무자가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 및 체포영장 유효기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에 있어 소청인보다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당직자이면서 피의자 인수 및 입감의뢰자, 유치보호관에게는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소청인의 공익상 필요를 과도한 것임과 동시에 다른 경찰관들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소청심사청구(2007-54, 2014-500) 사건의 소청인들의 불법감금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소청인은 비례의 원칙상 여러 개의 수단(경고‧견책‧감봉)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의무위반 행위의 징계벌로 인한 공익의 목적 달성과 소청인의 다수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최근 3년간 근무성적 및 중요범인검거유공 공적으로 여러 차례 특진 상신된 점, 세 자녀의 교육비 부담 등 사익과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감봉1월은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참작사유

소청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활동에 남다른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해 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소청인의 의욕적인 수사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이 추적하고 있었던 일명 ‘○○’ 관련 피의자를 검거하고자 ○○도 출장 및 잠행수사 중에 당직자로부터 수배자 검거 사실을 통보 받고 출장수사팀에서 혼자 이탈하여 조사차 귀경길에 올랐고, 그 사이 당직 근무자가 체포영장 발부 근거로 유치장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영장의 유효기간 확인 없이 유치인보호관에게 인계하였고, 유치인보호관 역시 체포영장 유효기간 기재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구금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최근 3년 동안 각종 범인검거유공으로 16회의 특진 상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에 좌절(탈락)하지 않고 업무의 꾸준함을 기조로 더욱 분발하였던 것이다. 만약 소청인이 출장수사 중에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소청인은 공사 생활에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 타의 귀감이 되어 왔다. 2009년 ○○ 13명을 검거한 사건(특진상신), 2010년 ○○사건 관련 피의자 248명 검거, 2012년 피의자 검거실적우수(4회 특진상신), 2013년 ○○ 등 피의사건 관련 2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피의자 검거(8회 특진상신), 2014~2015년 ○○ 피의자 48명 검거 및 16명 구속(3회 특진상신) 등의 공적이 있다. 피의자들의 검거과정에서 소청인은 첩보수집 및 검거의 주공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결어

이상과 같이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징계 의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칙 등을 묵인 및 수수방관하여 감봉1월로 가중 의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소청인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상 최소의 침해원칙 위배, 법익의 형평성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바,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에 대해 감봉 의결 요구를 한 것은 과도한 요구이고, 피의자를 인수한 당직자와 유치장 근무자의 책임이 소청인 보다 가볍다 할 수 없음에도 이들에게는 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고, 이 건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그간 소청인의 수사활동 공적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지명수배 의뢰 시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불법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킥스에 영장유효기간을 입력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명수배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본 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킥스상에 영장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하여 영장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5. 6. 4. ○○팀에서 이 건 체포영장을 수령해 오면서도 영장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실효된 체포영장으로 관련자를 체포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는바, 사건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체포영장 집행 또는 피의자를 입감하면서 체포영장의 기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사과 당직자 및 유치인보호관에게도 불법 구금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나,

수사과 당직자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전달한 조회회보서상 영장유효일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다르게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체포영장을 확인하면서 유효기간에 주의를 덜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입감 후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한 점,

유치인보호관의 경우 입감 의뢰자가 입감 의뢰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첨부하지 않아 입출감지휘서, 조회회보서 등을 확인한 다음 피의자를 입감하였고, 이후 체포영장 사본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확인하면서 조회회보서와 영장유효기간이 상이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소청인이 킥스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제대로 입력하고 체포영장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피의자 불법 체포‧구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수사과 당직자 및 유치인보호관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본 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비위 발생 후 정황 및 참작사유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불법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확인되는바, 견책 처분을 받은 특정 사안과 단순 비교하여 본 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등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상훈 공적, 평소 행실, 최근 2년간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지명수배 및 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자로서 킥스상에서 지명수배 요구를 하면서 중요 사항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사실, 이로 인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영장 재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사지원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수령해 오면서도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건 비위에 있어 소청인의 과실이 커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의자가 불법 체포‧구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의 단초를 소청인이 제공한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의 입감 의뢰를 하면서도 체포영장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수사과 당직자 및 피의자를 입감하면서 근거서류인 체포영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유치인보호관에게도 피의자 불법 구금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점,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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